근로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지침 그대로 자동 판정합니다
혈압·위험인자·표적장기 손상·동반질환을 입력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200-2018의 위험도 분류 매트릭스에 따라 저위험군부터 최고위험군까지 자동 분류하고, 위험군별 사후관리와 업무적합성 조치를 안내합니다. 대사증후군 5대 지표 스크리닝을 함께 제공합니다.
평가 입력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옆에 두고 입력하면 정확합니다. 모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평가 결과
좌측 항목을 입력하고 위험도 평가를 누르면 KOSHA GUIDE 기준 위험군 분류와 사후관리 안내가 표시됩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란
뇌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은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 사망(이른바 과로사)의 대표 원인입니다. KOSHA GUIDE 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활습관요인·건강상태요인을 조사해 향후 뇌심혈관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위험군별로 차별화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주기는 모든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이 기본이며,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이 있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기초질환(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이 있는 근로자는 의사가 권고하는 주기로 단축합니다.
위험군 분류 3단계 절차 (지침 표4~표6)
1단계 — 고혈압 분류 (2018 대한고혈압학회 기준)
| 혈압 분류 | 수축기혈압(mmHg) | 확장기혈압(mmHg) | |
|---|---|---|---|
| 정상 혈압 | < 120 | 그리고 | < 80 |
| 주의 혈압 | 120~129 | 그리고 | < 80 |
| 고혈압 전단계 | 130~139 | 또는 | 80~89 |
| 고혈압 1기 | 140~159 | 또는 | 90~99 |
| 고혈압 2기 | ≥ 160 | 또는 | ≥ 100 |
2단계 — 발병위험인자 수 세기 (지침 표5)
- ① 연령 — 남 45세 이상, 여 55세 이상(폐경 이후·자궁절제술 여성은 나이 무관)
- ② 직계가족의 심뇌혈관질환 조기발병 — 남 55세 미만·여 65세 미만 발병 가족력
- ③ 현재 흡연
- ④ 비만 — BMI 25 이상 또는 복부비만(허리둘레 남 90cm·여 85cm 이상)
- ⑤ 혈당장애 — 공복혈당장애(100~125mg/dL)·내당능장애(식후 2시간 140~199mg/dL)·당화혈색소 5.7~6.4% 중 하나
- ⑥ HDL 콜레스테롤 40mg/dL 미만
- ⑦ 이상지질 — 총콜레스테롤 220 이상 또는 LDL 150 이상 또는 중성지방 200mg/dL 이상
공복혈당 126mg/dL 이상, 식후 2시간 혈당 200mg/dL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위험인자가 아니라 당뇨병으로 구분해 2·3단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HDL이 60mg/dL 이상이면 완화인자로 위험인자 수에서 1개를 뺍니다.
3단계 — 위험도 분류 매트릭스 (지침 표6)
| 위험인자 수 및 동반질환 | 고혈압 전단계 130~139 / 80~89 | 고혈압 1기 140~159 / 90~99 | 고혈압 2기 ≥160 / ≥100 |
|---|---|---|---|
| 위험인자 0개 | 저위험 | 저위험 | 중등도위험 |
| 위험인자 1~2개 | 저위험 | 중등도위험 | 중등도위험 |
| 위험인자 3개 이상 | 중등도위험 | 중등도위험 | 고위험 |
| 당뇨병(표적장기 손상 없음)·만성신장질환 3기·고혈압성 장기손상 | 고위험 | 고위험 | 최고위험 |
| 만성신장질환 4기 이상·당뇨병(표적장기 손상 동반)·증상 있는 심혈관질환 | 최고위험 | 최고위험 | 최고위험 |
당뇨병이 있는 근로자는 혈압이 1기 고혈압(140/90mmHg) 미만이라도 고위험군 이상으로 분류합니다(지침 7.2(3)). 고혈압성 장기손상은 좌심실비대·단백뇨·죽상동맥경화증·고혈압성 망막증을, 당뇨병의 표적장기 손상은 단백뇨·180/110mmHg 이상 고혈압·총콜레스테롤 310mg/dL 이상을 포함합니다.
일반건강검진 10년 발병위험도와의 통합 (지침 표7)
| 10년 발병위험도 | < 1% | 1 ~ <5% | 5 ~ <10% | ≥ 10% |
|---|---|---|---|---|
| 위험군 | 저위험군 | 중등도위험군 | 고위험군 | 최고위험군 |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를 함께 입력하면, 종합조사표 분류와 10년 위험도 분류 중 더 높은 위험군을 해당 근로자의 최종 발병위험도로 결정합니다.
위험군별 사후관리 (지침 표10)
| 위험군 | 근무상 조치 | 업무적합성 평가 | 건강관리 |
|---|---|---|---|
| 저위험 | 통상근무 또는 조건부근무 | 보건관리자 상담 | 생활습관 개선 또는 약물치료 |
| 중등도위험 | 조건부근무 |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적합성 평가 · 보건관리자 상담 | 생활습관 개선 또는 약물치료 |
| 고위험 | 조건부근무 또는 병가·휴직 |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적합성 평가 — 근무상 조치·작업(환경) 개선 권고 |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 |
| 최고위험 | 병가·휴직 |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적합성 평가 — 근무상 조치·작업(환경) 개선 권고 |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 |
고위험군·최고위험군 근로자가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고정 야간작업, 고열·한랭·소음 작업 등 지침 표11에 예시된 업무에 종사하면 정밀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전환을 검토합니다. 다만 열거된 업무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노출수준·업무강도·순환기계 장해 정도를 감안해야 하고, 평가 결과로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사증후군 스크리닝 (참고)
복부비만(남 90·여 85cm 이상), 혈압 130/85mmHg 이상(또는 약물치료), 공복혈당 100mg/dL 이상(또는 약물치료), 중성지방 150mg/dL 이상, 낮은 HDL(남 40·여 50mg/dL 미만) —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크게 높아지므로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 도구는 입력값으로 함께 스크리닝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는 법적 의무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와 관련하여 KOSHA GUIDE H-200-2018이 평가 방법과 사후관리를 제시합니다. 지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평가를 권고하며, 고위험군 이상은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의 업무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네. 지침 7.2(4)는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로 발병위험도 평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결과통보서의 10년 발병확률(%)을 이 도구에 입력하면 표7 기준으로 통합 판정합니다.
Q. 혈액검사 값을 모르면 평가할 수 없나요?
혈압과 기본 정보만으로도 1차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혈당·지질 값이 빠지면 위험인자 수가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해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결과를 회사에 보고해도 되나요?
이 도구의 결과지는 보건관리 실무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판정은 의사인 보건관리자·직업환경의학전문의의 평가로 이루어지며, 근로자 건강정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평가 결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Q. 입력한 건강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수행되며 어떤 값도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제작자
추철웅 — 인간공학기술사. 산업현장 근골격계·직무스트레스·뇌심혈관 예방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무료 도구를 만듭니다. ergo-C 허브에서 체감온도 계산기, 직무스트레스·감정노동 자가진단, 심박수 기반 작업부하 계산기 등 다른 도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KOSHA GUIDE H-200-2018을 구현한 보건관리 실무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법정 판정의 단독 근거가 아닙니다. 고위험군 이상 또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사인 보건관리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또는 건강진단기관과 상의하십시오.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