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대로 알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별도로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발주자와 자기공사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 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해 계상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 기간 내내 이 금액을 안전보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계상기준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계상기준은 공사종류(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와 공사 규모(대상액 5억원 미만, 5억~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두 축으로 나뉩니다.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에 요율만 곱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요율을 곱한 값에 고정된 기초액을 더합니다. 이 기초액 때문에 구간 경계 부근에서는 단순히 요율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계산기나 공식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는 1,000억원) 이상이어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장은 별도의 상향된 단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 공사종류 | 대상액 5억원 미만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 적용비율(%)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적용비율(%) |
|
|---|---|---|---|---|---|
| 적용비율(%) | 기초액(원) |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 | 2.37 | 2.64 |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 | 2.60 | 2.73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 | 3.11 | 3.39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 | 1.64 | 1.78 |
※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 × 비율,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대상액 × 비율 + 기초액으로 계상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시행령 별표5) 건설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비율을 적용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2025.1.1. 이후 신규 계약 기준)
대상액을 산정하는 두 가지 방법
도급계약서상 재료비와 노무비가 구분되어 있다면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더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씁니다. 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발주자가 재료나 완제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 값과, 제외한 뒤 1.2배를 곱한 값을 비교해 더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생기면 다시 계산해야 할까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관급자재 증감으로 대상액이 달라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경 전 금액에 대상액 증감비율만큼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조정하지만, 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는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이 조정 방식 대신 늘어난 대상액 전체에 기준 요율을 새로 적용해 계상해야 합니다.
계상한 뒤 어디에 쓸 수 있나 — 8대 사용기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시 제7조가 정한 8개 항목에만 쓸 수 있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② 안전시설비 등, ③ 보호구 등, ④ 안전보건 진단비, ⑤ 안전보건 교육비 등, ⑥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⑦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⑧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위험성평가나 노사협의체 합의로 결정한 품목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8개 항목에 이름이 걸치더라도, 공사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상 의무이거나, 작업 편의·환경관리·민원·복리후생 등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섞여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화는 되지만 방한복은 안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 CCTV는 되지만 보안용 CCTV는 안 되는 식의 경계가 많아, 개별 품목은 위 사용가능 판별 탭에서 검색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상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적게 계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계상된 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계상 단계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의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공사(여러 해에 걸친 공사)는 어떻게 계상하나요?
차수별로 나누어 계상하지 않고, 전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평당 단가로 계약한 공사는 대상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이주비·설계비·감리비·대지비·민원비용·광고비·입주비용 등 공사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총공사금액의 70%를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급계약서에 명기된 총공사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공사처럼 계약서상 금액이 부가세 별도로 표기된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를 더한 뒤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정 비율(20%)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인정 비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