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정한 11가지 작업을 말합니다.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접촉 스트레스처럼 목·어깨·팔꿈치·손목·허리·무릎 등의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노출시간과 횟수 기준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사업장에 근골격계부담작업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작업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상이 되고,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기준 한눈에 보기
| 호 | 기준(고시 제2020-12호 제3조) | 유해요인 | 주요 신체부위 |
|---|---|---|---|
| 1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반복작업 | 손·손가락 |
| 2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반복작업 | 목·어깨·팔꿈치·손목·손 |
| 3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부적절한 자세 | 어깨·팔 |
| 4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부적절한 자세 | 목·허리 |
| 5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부적절한 자세 | 다리·무릎 |
| 6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무리한 힘 | 손가락 |
| 7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무리한 힘 | 손·손목 |
| 8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무리한 힘(중량물) | 허리 |
| 9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무리한 힘(중량물) | 허리·어깨 |
| 10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무리한 힘(중량물) | 허리 |
| 11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접촉 스트레스 | 손·무릎 |
판단할 때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개념
① "하루"와 "총 ○시간 이상"
"하루"는 잔업을 포함한 1일 총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총 2시간(4시간) 이상"은 연속 노출이 아니라 부담작업에 실제 노출된 시간을 하루 동안 누적한 시간입니다. 오전 1시간 + 오후 1시간 30분이면 총 2시간 30분으로 계산합니다.
② 개별 평가와 합산 평가
대부분의 호는 유해요인(신체부위)별로 노출시간을 각각 기준과 비교하는 개별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제1호에서 키보드 2시간 + 마우스 3시간이면 합쳐서 5시간이 아니라 각각 4시간 미만이므로 부담작업이 아닙니다. 반면 제3호는 합산 평가로, 네 가지 어깨·팔 자세의 노출시간을 모두 더하되 한 자세에서 여러 부위가 동시에 해당하면 그중 하나만 반영합니다.
③ 2인 이상 중량물 취급
물체를 2인 이상이 함께 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체 무게 ÷ 인원수로 평가합니다(예: 30kg을 2인이 들면 15kg). 개인별 부하에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실제 부하를 측정해 평가합니다. 또한 제8호·제10호는 중력에 반하여 드는 작업에만 적용되고 밀기·당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별 판단 포인트 (행정해석·KOSHA GUIDE 기준)
제1호 — "집중적 자료입력"의 의미
- "집중적 자료입력"이란 입력작업의 목표량이 과도하게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 임의로 작업시간·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컴퓨터를 사용해도 검색·해독 중의 간헐적 입력, 쌍방향 통신, 정보 취득 작업 등은 제외됩니다.
- 대형할인매장 판매대의 스캐너 입력 작업은 제1호에서는 제외되지만, 제2호(반복 동작) 등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해당 예시: CAD 설계(마우스 4시간 이상), 속기사, 전화상담원(키보드 6시간), 프로그래머(키보드 5시간) 등.
제2호 — "같은 동작 반복"의 기준
- "같은 동작"이란 동작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동일한 신체부위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 반복작업 판단 참고 기준(Kilbom, 1994): 어깨 분당 2.5회, 팔꿈치 분당 10회, 손목·손 분당 10회, 손가락 분당 200회 이상.
- 부위별 개별 평가: 어깨 3시간이면 해당, 목 30분 + 팔꿈치 1시간 + 손목 1시간 30분은 각각 2시간 미만이라 비해당.
제3호 — 어깨 위 작업, 유일한 "합산 평가"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경우"란 위팔이 중력에 반하여 몸통에서 전방·측방으로 45도 이상 벌어진 상태입니다.
- 네 가지 자세(머리 위 손 / 팔꿈치 어깨 위 / 팔꿈치 들림 / 팔꿈치 몸통 뒤)의 시간을 합산하되, 한 자세에서 여러 부위가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의 부위 시간만 반영합니다.
- 예: 1.5h + 0.5h + 1h + 0.5h에서 동시 발생 1h을 빼면 총 2시간 30분 → 부담작업 해당.
제4호 — 목·허리 굽힘/비틀림 각도 기준
- "지지되지 않은 상태"란 목·허리 부담을 해소해 줄 지지대가 없는 경우,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이란 작업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굽힘: 수직 기준 목·허리가 전방/후방으로 20도 이상 벗어난 상태.
- 비틀림: 목은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5도 이상, 허리는 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20도 이상.
- 비트는 동작은 정도와 무관하게 비틀림이 포함되면 인정됩니다. 부위·동작별 개별 평가입니다.
제5호 — 쪼그려 앉기와 무릎 굽힘의 구분
- "쪼그리고 앉는 자세":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
- "무릎을 굽힌 자세": 바닥면에 한쪽·양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무릎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
- 두 자세는 개별 평가입니다. 쪼그려 앉기 2시간 30분이면 해당, 쪼그리기 30분 + 무릎 굽힘 1시간은 비해당.
제6호 — 1kg·2kg에 상응하는 힘
- "1kg에 상응하는 힘" = A4 용지 약 125매를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힘, "2kg에 상응하는 힘" = A4 용지 약 250매를 한 손의 손가락으로 쥐는 힘.
- "지지되지 않은 상태"란 순전히 혼자 힘으로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쥐는 것을 말합니다.
제7호 — 4.5kg을 한 손으로 드는 힘
- "4.5kg의 물체를 한 손으로 드는 것과 동일한 힘" = 소형 자동차용 점프선 집게를 한 손으로 쥐어서 여는 정도의 힘.
- 수공구 무게 + 표면에 가하는 힘이 4.5kg을 넘는 샌딩 작업 등이 해당합니다.
제8호 — 25kg 중량물 들기
- 중력에 반하여 드는 경우에만 적용 — 밀기·당기기, 중력을 이용한 낙하는 제외.
- 2인 이상이 함께 들면 인원수로 나눈 무게로 평가(30kg 2인 = 15kg → 비해당).
- 무게중심 치우침 등으로 노사 이견이 있으면 개별 부하를 정밀 측정해 평가.
제9호 — 무릎 아래·어깨 위·팔 뻗은 상태
-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란 물체를 잡는 손의 위치가 무릎 아래 또는 어깨 위인 상태를 말합니다.
- "팔을 뻗은 상태"란 중력에 반하여 팔을 들고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팔을 아래로 늘어뜨린 상태는 제외).
- 자세 유형별 개별 횟수로 평가: 어깨 위 20회 + 팔 뻗기 15회는 각각 25회 미만이라 비해당.
제10호 — 분당 2회 이상 4.5kg 들기
- 드는 작업에만 적용(밀기·당기기 제외), 2인 이상이면 인원수로 나눈 무게로 평가.
- 분당 2회 이상 드는 경우 해당 노출시간은 1분으로 계산합니다.
- 예: 3시간 동안 분당 4회 6kg 들기 → 해당.
제11호 — 손·무릎을 망치처럼 사용
-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란 강하고 빠른 충격을 전달하기 위해 손 또는 무릎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 예시: 홈에 끼워지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타격해 조립, 카펫 설치 작업 등.
- 하루 총 2시간 이상 + 시간당 10회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에 따라 다음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기 유해요인조사 | 부담작업에 대해 3년마다 실시 (작업장 상황조사 + 작업조건조사 + 증상조사) |
| 수시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시 |
| 작업환경 개선 |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개선 조치 |
| 근로자 통지·교육 | 부담작업 근로자에게 유해성과 예방 방법 등을 알리고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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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제3조에서 정한 11가지 작업입니다.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접촉 스트레스 등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 유형을 노출시간·횟수 기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당 작업이 있으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 부담작업에 해당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3년마다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질환자 발생·새 설비 도입·작업환경 변경 시 수시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통지·교육도 필요합니다.
Q. 단기간 작업·간헐적 작업은 무엇인가요?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둘 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 제외됩니다.
Q. "하루 총 2시간 이상"은 연속 2시간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잔업을 포함한 하루 근무시간 동안 해당 부담작업에 실제 노출된 시간의 누적 합계입니다. 오전 1시간 + 오후 1시간이면 총 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Q. 2인이 함께 드는 30kg 물체는 제8호에 해당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kg ÷ 2인 = 1인당 15kg으로 평가하므로 25kg 기준에 미달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개인별 부하에 이견이 있으면 실측하여 평가합니다.
Q. 밀거나 당기는 작업도 중량물 기준에 해당하나요?
제8호·제10호는 중력에 반하여 '드는' 작업에만 적용되므로 밀기·당기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밀기·당기기 부담은 Snook Table 같은 별도 인간공학 평가로 확인하세요.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제656조~제666조) · KOSHA GUIDE E-G-1-2025(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규정). 이 도구의 판단 결과는 기준 적용을 돕는 참고 자료이며, 법적 판단의 단독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