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사진 한 장으로 REBA 자동 분석
법정 서식 유해요인조사표까지 한 번에

작업 사진을 올리면 AI가 자세 각도를 분석해 REBA 점수를 자동 산출하고, 개선안과 함께 법정 서식 기반 유해요인조사표(Word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3년마다 반복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수작업 없이 현장에서 끝냅니다.

앱으로 유해요인조사 시작하기 →
가입 없이 앱 둘러보기조립라인 작업 예시 완성된 보고서 미리보기AI 분석 결과 · PDF

가입하면 무료 · 사진 업로드 → 자동 분석 → 보고서

무료로 먼저 써보세요 — 가입하면 보고서 2건까지 무료입니다. 더 필요하면 토큰을 구매하거나, 부서·사업장 단위로 쓰신다면 단체플랜을 문의해 주세요. 요금·구매 방법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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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란?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11개 유형)이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구분내용
최초조사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실시
정기조사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조사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등 사유 발생 시
조사 대상근골격계부담작업 11개 유형에 해당하는 작업

조사 대상부터 확인 —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유해요인조사의 첫 단계는 어떤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는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 조작, 하루 총 2시간 이상 반복 동작·부적절한 자세, 25kg 이상 중량물 들기 등 11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 1회성)과 간헐적 작업(연간 60일 이하)은 제외됩니다.

무료 판단 도구 — 작업별 노출시간·횟수를 입력하면 11가지 기준 해당 여부를 자동 판단하고 결과서까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판단 도구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누가·언제·어떻게 하나요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언제 하나요

누가 하나요

따라하기 — 조사 절차

  1.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판단 — 반복작업·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 등 11개 부담작업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작성 — 일반사항(조사구분·조사자·부서·공정·작업명)과 작업장 상황조사(설비·작업량·속도·업무 변화)를 기록
  3. 작업조건 조사(3단계) — ①작업별 과제내용 조사 → ②작업부하(A)×작업빈도(B) 총점 산출 → ③REBA 등 인간공학 평가로 유해요인·발생원인 분석
  4. 증상조사 병행 — 근로자의 신체부위별 통증·증상 조사 (증상조사 도구 →)
  5. 개선 및 문서 보관 — 위험작업 개선대책 수립 / 기본조사표·증상조사표는 5년 보관(시설 개선계획·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 존재 기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에 따른 법정 의무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법 제168조), 근골격계질환자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조사·개선 이행 여부가 사업주 책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rgo-C 앱이 특별한 이유

AI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다. 이 도구에서 AI는 각도 추정과 평가 초안·개선안을 제안하는 보조자이며, 결과의 확인과 최종 판단은 현장을 아는 조사자가 직접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유해요인조사의 본질은 조사자의 판단과 근로자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사진만 올리면, 보고서까지 자동

REBA를 손으로 계산하고 조사표를 워드로 옮겨 적는 시간을 없앴습니다. 지금 바로 작업 사진으로 시작해 보세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작하기 →

실제 조사 예시 — ‘드레싱’ 작업 사례

앱으로 조사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유해요인조사표(보고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표 · 예시(드레싱 작업)

가. 조사 개요

정기조사 · 작업공정: 드레싱 간호 · 작업명: 드레싱

다. 작업조건 조사 2단계 — 부담작업 평가

단위작업부담작업(호)부하(A)빈도(B)총점(A×B)
드레싱 업무(소독)제2호5420
환자 체위 변경339

다. 3단계 — REBA 분석 결과

REBA 최종점수위험등급조치 권고
15매우 높음지금 즉시 조치 필요

라. 개선방안(요약)

  • 공학적 — 침대 높이 조절·리프트 등 보조기구 도입, 작업공간 확장
  • 관리적 — 작업시간 분산·휴식 보장, 작업 표준화·교육
  • 행동적 — 작업 전후 스트레칭, 올바른 자세 점검 습관화

위 예시처럼 AI가 계산한 REBA 초안을 조사자가 확인·확정하면, 위험등급·개선방안까지 자동으로 정리되어 Word 보고서로 출력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표 결과 보고서 샘플 — REBA 점수·위험수준·개선안 자동 생성
ergo-C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표 자동 생성 결과(전체 보고서 예시)

자주 묻는 질문

얼마마다 하나요?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최초조사, 이후 3년마다 정기조사, 사유 발생 시 수시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고시 제2020-12호의 부담작업 11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료 부담작업 판단 도구로 자동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사업주 또는 지정한 자,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유해요인조사 교육 이수자 등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평가하나요?작업 특성에 따라 REBA·RULA·NLE 등 인간공학 평가도구를 사용합니다.
결과물은 무엇인가요?REBA 점수·위험수준·개선안이 담긴 유해요인조사표(Word)입니다.
하지 않으면요?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와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의무이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별도 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입니다. 조사에서 확인한 근골격계 위험은 위험성평가에도 반영합니다.
증상조사도 함께 하나요?유해요인조사 시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근골격계 증상조사로 QR 설문·부서별 집계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나오면 무엇을 하나요?작업환경·작업방법을 개선하고, 필요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해 의학적 관리·교육까지 이어갑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유해요인조사는 대상 판단 → 조사·평가 → 개선·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아래 무료·유료 도구를 함께 쓰면 조사표 작성부터 관리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지금 사진으로 유해요인조사 시작하기 →

모바일 크롬에서 오류가 나면 시크릿 모드로 열거나 네이버·카카오톡 앱에서 열어 주세요.

근거 법령 최종 확인 2026-07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658조(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rgo-C · 인간공학기술사 추철웅 제작. 본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의학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유해요인조사·개선은 관련 법규와 전문가 검토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관련 도구: 근골격계부담작업 판단(무료) · 근골격계 증상조사 · 인간공학 평가도구(REBA·RULA·NLE) · REBA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