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GT(습구흑구온도지수)란?
WBGT(Wet-Bulb Globe Temperature, 습구흑구온도지수)는 근로자가 고열환경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열스트레스 또는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단위는 섭씨(℃)이며, 기온·기습·복사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일반 온도계와 다릅니다.
같은 35℃라도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못해 체온 조절이 어렵고, 용광로 옆이라면 복사열이 더해집니다. 단순 기온만으로는 이 차이를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고열작업의 위험을 평가할 때는 습구온도(습도 반영) + 흑구온도(복사열 반영) + 건구온도(기온 반영)를 가중 합산한 WBGT를 사용합니다.
WBGT 계산식
측정 장소에 따라 두 가지 식을 사용합니다.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②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두 식 모두 자연습구온도의 가중치가 0.7로 가장 큽니다. 인체의 열 방출이 땀의 증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습도(증발 가능성)가 열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태양광선이 있는 옥외에서는 흑구온도의 가중치를 0.2로 낮추고 건구온도 0.1을 추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KOSHA GUIDE W-12-2017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 4.2.5
고열작업의 노출기준 — 작업휴식시간비
산출된 WBGT를 작업강도별 노출기준과 대조해 적정한 작업휴식시간비를 정합니다. 아래는 KOSHA GUIDE W-12-2017 <표 1>의 고열작업 노출기준입니다(단위: ℃).
| 작업휴식시간비 | 경작업 | 중등작업 | 중작업 |
|---|---|---|---|
| 계속작업 | 30.0 | 26.7 | 25.0 |
| 매시간 75% 작업, 25% 휴식 | 30.6 | 28.0 | 25.9 |
| 매시간 50% 작업, 50% 휴식 | 31.4 | 29.4 | 27.9 |
| 매시간 25% 작업, 75% 휴식 | 32.2 | 31.1 | 30.0 |
표를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등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WBGT가 29.0℃라면, 계속작업 기준(26.7℃)과 75% 기준(28.0℃)은 넘었지만 50% 기준(29.4℃)은 넘지 않았으므로 매시간 50% 작업, 50% 휴식이 필요합니다. 같은 29.0℃라도 경작업이라면 계속작업이 가능하고, 중작업이라면 표의 마지막 행(30.0℃)에 근접해 25% 작업만 가능합니다. 작업강도가 높을수록 허용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업강도의 구분
| 구분 | 에너지 소요량 | 예시 |
|---|---|---|
| 경작업 | 200 kcal/hr까지 |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
| 중등작업 | 200~350 kcal/hr |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
| 중작업 | 350~500 kcal/hr |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
착용복장 보정(CAF) — 놓치기 쉬운 단계
위 노출기준표는 보통 작업복(여름작업복)을 입은, 열에 순응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정된 값입니다. 따라서 방수복처럼 땀 증발을 막는 복장을 입었다면 같은 WBGT라도 실제 열스트레스는 훨씬 큽니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의복 보정지수(CAF, Clothing Adjustment Factors)입니다.
WBGTeff(℃) = WBGT + CAF보정된 WBGTeff를 노출기준표와 대조합니다.
| 복장 형태 | CAF |
|---|---|
| 여름작업복 | 0℃ |
| 상하가 붙은 면작업복 | +2℃ |
| 겨울작업복 | +4℃ |
| 방수복 | +6℃ |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단계입니다. 방수복을 착용한 중등작업에서 WBGT를 28.0℃로 측정했다면, 보정 없이는 "75% 작업 가능"이지만 CAF +6℃를 적용한 WBGTeff는 34.0℃로 노출기준을 완전히 초과합니다. 판정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고열작업 vs 폭염작업 — 2025년 신설된 기준
2025년 7월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폭염작업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558조제4호, 제559조제4항, 제560조, 제562조, 별표 13의2).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이므로 두 체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고열작업 | 폭염작업 (2025.7.17 신설) | |
|---|---|---|
| 대상 | 용광로·가열로·소성로 등 상시 열원이 있는 장소의 작업 | 폭염으로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건설현장 등 포함) |
| 지표 | WBGT (습구흑구온도지수) | 체감온도 |
| 측정 | WBGT 측정기 필요. 6개월 1회 이상 정기 측정 | 작업장소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1.5m 높이에서 측정. 옥외 이동작업 등으로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별표 13의2) |
| 기준·조치 | 작업강도별 노출기준표에 따른 작업휴식시간비 준수 | 31℃ 이상: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작업 성질상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지급·가동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 등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 예외) |
| 기록 | 평가·관리 결과 5년 보존(KOSHA GUIDE) |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 기준으로 WBGT가 아닌 체감온도를 채택했는데, WBGT는 전용 측정장비가 있어야 알 수 있는 반면 체감온도는 기상청 예보로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현장 적용성이 높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설명되었습니다. 폭염작업의 온도 기준을 31℃로 정한 것도 기상청이 폭염 영향예보 발표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 31℃로 삼은 선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즉, 제철소 연주공정은 고열작업(WBGT), 한여름 건설현장은 폭염작업(체감온도)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작업장은 양쪽 기준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폭염작업 규정은 시행 초기이고 규제 재검토 조항(제674조)에 따라 33℃ 휴식 기준은 매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열의 측정과 관리
측정 주기와 방법
KOSHA GUIDE W-12-2017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WBGT를 측정합니다. 측정 시에는 1일 작업시간 중 최대로 높은 고열에 노출되고 있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하며, 열원마다 측정하되 열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의 근로자 또는 주 작업행동 범위에서 일정한 높이에 고정하여 측정합니다. 근로자가 열경련·열탈진 등 증상을 호소하거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관리 결과는 5년간 보존합니다.
작업관리 조치
신규 배치 근로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고열작업 전주에 매일 열에 노출되지 않았던 근로자는 순응하지 않은 상태로 보며, 오전에는 시원한 곳에서 일하게 하고 오후에만 고열작업을 시키는 방식 등으로 순응시킵니다.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 갱내 기온을 37℃ 이하로 유지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하고 차가운 음료수를 비치하고, 고열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춥니다.
고열 취약자 고려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열작업의 내용과 건강상태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비만자, 심장혈관계에 이상이 있는 자, 피부질환을 앓고 있거나 감수성이 높은 자, 발열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회복기에 있는 자, 45세 이상의 고령자.
온열질환의 종류
| 질환 | 주요 증상 | 응급조치 |
|---|---|---|
| 열사병 Heat stroke | 갑작스러운 의식상실이 많고, 전구증상으로 현기증·두통·경련. 땀이 나지 않아 뜨거운 마른 피부가 되며 체온이 41℃ 이상 상승하기도 함 | 옷을 벗겨 나체에 가까운 상태로 하고 냉수를 뿌리며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얼음 마사지. 의식이 저하된 경우 물·약을 먹이면 안 됨 |
| 열탈진 Heat exhaustion |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심한 고열환경에서 중등도 이상 작업으로 발한량이 증가할 때 주로 발생 | 열원에서 벗어난 장소로 옮겨 적절한 휴식과 함께 물과 염분 보충 |
| 열경련 Heat cramps | 사지·복부 근육의 통증을 수반한 발작적 경련. 다량의 발한으로 염분이 상실되었는데 보충되지 않았을 때 발생 | 0.1% 식염수를 먹이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 |
| 열허탈 Heat collapse | 전신권태, 탈진, 현기증, 의식 혼탁, 졸도. 빈맥으로 심박이 미약해지고 혈압 저하. 체온 상승은 거의 없음 | 시원한 곳에서 안정시키고 물을 마시게 함 |
| 열피로 Heat fatigue | 격렬한 구갈, 소변량 감소, 현기증, 사지 감각이상, 보행곤란, 실신. 순화되지 않은 작업자가 장시간 정적 작업을 할 때 발생 | 서늘한 곳에서 안정 후 물을 마시게 함 |
| 열발진 Heat rashes | 땀띠. 땀에 젖은 피부 각질층이 땀구멍을 막아 붉은 구진 형태로 나타남 | 차갑게 하면 대부분 소실. 깨끗이 하고 건조시키는 것이 좋음 |
근거: KOSHA GUIDE W-12-2017 〈별첨 1〉 고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주 묻는 질문
습구온도계가 없는데 습도로 대신 계산할 수 있나요?
왜 옥내와 옥외 공식이 다른가요?
우리 현장은 고열작업과 폭염작업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요?
계산 결과가 저장되나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법령·지침
KOSHA GUIDE W-12-2017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11.27 공표) — 노출기준표, CAF 보정값, 측정 방법, 온열질환 분류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WBGT 산출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59조·제560조·제562조 및 별표 13의2 (폭염작업 관련 규정, 2025.7.17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