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현장 체감온도 계산기’는 산업현장의 보건관리자가 온·습도계 값만으로 체감온도를 즉시 산출하고, 그 온도에서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무료 도구입니다.
왜 만들었나
2025년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폭염작업’으로 보아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번거롭습니다. 첫째, 현장 기온·습도계 값으로 체감온도를 직접 계산하는 일(습구온도 계산이 복잡합니다). 둘째, 산출된 온도에서 단계별로 어떤 조치가 의무·권고인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 도구는 그 둘만 해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 기온·상대습도 → Stull(2011) 추정식으로 습구온도 자동 계산
- 습구온도·기온 → 기상청 여름철 체감온도식으로 체감온도 산출
- 체감온도 → 31 / 33 / 35 / 38℃ 구간별 폭염작업 단계·조치 자동 안내
계산 과정은 모두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식의 자체 검증 결과는 검증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
추철웅 — 인간공학기술사 · 산업안전보건전문가 (ergo-C)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안전보건파트장
- 근로복지공단 경인북부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경희사이버대학교 재난방재학과 강사(인간공학)
-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산업보건관리 분과위원, 연구실안전관리사 출제·채점위원
- 보유 자격: 인간공학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외
본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이나 의학적 진단, 기상청 공식 발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폭염특보·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 기준이며, 단계별 조치는 사업장 여건과 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 온·습도 값으로 체감온도와 폭염작업 단계를 확인해 보세요.
체감온도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