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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 작업자세 평가
코드 체계·조치단계 해석 가이드

허리·팔·다리 자세와 취급 하중을 코드로 입력하면 OWAS 활동점수와 조치단계(AC)를 즉시 계산합니다. 중량물 취급·건설·물류처럼 전신 자세가 문제되는 작업 평가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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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인간공학기술사 추철웅 · 최종 수정 2026년 7월 12일

OWAS란 무엇인가요?

OWAS(Ovako Working posture Analysis System)는 1977년 핀란드의 철강회사 Ovako와 핀란드산업보건연구원(FIOH)이 근력을 발휘하기에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가려낼 목적으로 공동 개발한 자세 평가 기법입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 관찰만으로 작업자세를 코드화해, 현장에서 기록·해석이 간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OWAS는 작업 시점의 자세를 허리·팔·다리 세 부위와 취급 하중(무게)의 4개 항목으로 나누어 번호로 표현합니다. 스냅리딩법(Snap-reading, 일정 간격 워크샘플링)으로 30초 또는 60초 간격으로 순간 자세를 읽어 기록하고, 작업시간 비율에 따라 보정해 최종 조치단계(AC)를 산출합니다.

OWAS의 한계 — 분석 결과가 상세하지 못하고, 손목 등 상지 미세 동작이나 유지 시간의 평가는 어렵습니다. 상지 정밀 작업은 RULA, 전신 각도 정밀 평가는 REBA가 보완적입니다.

작업자세 코드 체계

OWAS 코드는 허리·팔·다리·하중의 순서로 각 부위 자세를 번호화한 4자리 코드입니다. 예: 코드 2261 = 상체 앞굽힘(2)·양팔 어깨 아래(2)·무릎 꿇음(6)·하중 10kg 이하(1).

허리(Back)

코드자세
1곧게 편 자세(서 있음)
2상체를 앞으로 굽힘
3바로 서서 허리를 옆으로 비틈
4앞으로 굽힌 채 옆으로 비틈

팔(Arms)

코드자세
1양팔이 어깨보다 아래
2한 팔이 어깨보다 위
3양팔이 어깨보다 위

다리(Legs)

코드자세
1앉은 자세
2두 다리를 펴고 섬
3한 다리에 무게를 싣고 섬
4두 무릎을 굽힘(쪼그려 앉음)
5한 무릎을 굽힘
6무릎 꿇음
7걷거나 이동

하중·힘(Load)

코드하중
110kg 이하
210kg 초과 ~ 20kg 미만
320kg 이상

사용 방법

  1. 관찰·기록 — 30초 또는 60초 간격으로 작업자의 순간 자세를 관찰해 허리·팔·다리·하중 코드를 기록합니다(스냅리딩). 연속 20~40분 관찰이 권장됩니다.
  2. 코드 입력 — 대표 자세(또는 각 순간 자세)의 4자리 코드를 입력합니다.
  3. 작업시간 비율 보정 — 특정 자세를 취하는 시간 비율에 따라 위험도가 보정됩니다.
  4. 결과 확인 — 자세 조합에 해당하는 조치단계(AC 1~4)가 즉시 표시됩니다.

결과 해석 — 조치단계(Action Category)

OWAS는 자세 조합의 위험도를 아래 4개 조치단계로 분류합니다. 어느 부위 코드가 위험을 끌어올렸는지 보고 개선 방향을 잡습니다.

AC위험 수준조치
AC 1정상개선 불필요
AC 2다소 유해가까운 시일 내 개선 필요
AC 3유해가능한 빨리 개선 필요
AC 4매우 유해즉각 개선 필요

예를 들어 허리를 구부린 자세(코드 2·4)의 비율이 높아 AC가 올라갔다면, 작업 높이를 작업자 신체에 맞게 조절해 허리를 펴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개선 방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OWAS는 어떤 작업에 적합한가요?

특별한 장비 없이 허리·팔·다리 자세와 하중을 관찰로 평가하므로, 자세가 자주 바뀌는 중량물 취급·건설·물류·농업 작업의 전신 부담 분석에 적합합니다. 손목 미세 동작이나 유지 시간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OWAS 코드는 어떻게 읽나요?

허리(1~4)·팔(1~3)·다리(1~7)·하중(1~3) 순서의 4자리 코드입니다. 예: 2261 = 상체 앞굽힘·양팔 어깨 아래·무릎 꿇음·10kg 이하.

A-OWAS(Advanced-OWAS)는 무엇인가요?

기본 OWAS에 머리/목 자세를 추가하고, 자세 유지 시간을 가중치로 반영하며, 카메라·센서 기반 자동 분석을 접목한 발전된 버전입니다. 자세 비율에 따라 부위별 위험수준을 산출합니다.

기준 자료 최종 확인 2026-07OWAS 원저 평가 절차·4단계 조치기준 / 활용 맥락: 안전보건규칙 제12장 유해요인조사지침·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원문의 최신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