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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노출량(TWA) 계산기

작업 구간별 소음수준과 노출시간을 입력하면 누적소음노출지수(D)8시간 시간가중평균(TWA)을 자동 계산합니다. 5dB 교환율을 적용하며, 안전보건규칙 제512조 소음작업 판정과 2024년 개정된 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여부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작업 구간 입력
하루 작업을 소음수준이 비슷한 구간으로 나눠 입력하세요. 최대 8구간.
소음수준 노출시간
총 노출시간 0 시간

구간 소음수준
dB(A)
노출시간
C (h)
허용노출시간
T (h)
부분노출량
C/T
합계 Σ(C/T)
실제 노출시간 허용노출시간

법령상 판정

⚠ 충격소음은 이 계산기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충격소음은 노출시간이 아니라 노출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별도 체계입니다. 최대음압수준이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노출기준은 120dB(A) 1만회 · 130dB(A) 1천회 · 140dB(A) 1백회입니다.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충격소음 기준을 확인하세요.

왜 평균이 아니라 '누적노출지수'인가

하루 중 소음수준은 계속 변합니다. 오전엔 92dB 공정에서 3시간, 오후엔 97dB 공정에서 2시간, 나머지는 85dB 사무공간에서 일했다면 — 이 사람은 노출기준을 넘었을까요?

단순히 평균을 내면 안 됩니다. 데시벨은 로그 스케일이라 산술평균이 의미가 없고, 더 중요하게는 소음수준이 높을수록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급격히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구간이 "허용치의 몇 %를 썼는지"를 더하는 방식, 즉 누적소음노출지수(D, Noise Dose)를 사용합니다.

5dB 교환율 — 계산의 뼈대

우리나라 소음 노출기준의 핵심은 5dB 교환율(exchange rate)입니다. 소음이 5dB 증가할 때마다 허용노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구조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2호의 강렬한 소음작업 정의를 보면 정확히 이 규칙이 드러납니다.

소음수준허용노출시간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2호 (강렬한 소음작업)
90dB8시간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95dB4시간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0dB2시간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5dB1시간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0dB30분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5dB15분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5dB씩 올라갈 때마다 시간이 정확히 반으로 접힙니다. 같은 내용이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2의1(소음의 노출기준)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KOSHA GUIDE는 이를 "소음이 5dB(A)씩 증가할 때마다 작업시간은 1/2로 감소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노출기준 별표 2의1 비고: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간값은 어떻게 하나 — 허용노출시간 공식

표에 없는 값(예: 93dB)은 공식으로 구합니다.

T = 8 / 2(L − 90) / 5
T = 허용노출시간(시간) · L = 소음수준 dB(A)

93dB이라면 T = 8 / 2^(3/5) = 8 / 1.516 ≈ 5.28시간입니다. 표의 90dB(8시간)과 95dB(4시간) 사이에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누적소음노출지수(D)와 TWA

① 누적소음노출지수
D(%) = (C₁/T₁ + C₂/T₂ + ⋯ + Cₙ/Tₙ) × 100
C = 실제 노출시간 · T = 해당 소음수준의 허용노출시간

② 8시간 시간가중평균
TWA = 16.61 × log₁₀(D / 100) + 90

D가 100%를 넘으면 노출기준 초과입니다. TWA는 그 노출량을 "8시간 내내 일정한 소음을 받았다면 몇 dB에 해당하는가"로 환산한 값입니다.

계수 16.61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공식이 외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5dB 교환율에서 5 ÷ log₁₀(2) = 5 ÷ 0.30103 ≈ 16.61입니다. 그래서 D가 2배가 되면 TWA는 정확히 5dB 올라갑니다.

DTWA의미
50%85dB(A)허용량의 절반 — 다만 이미 소음작업에 해당
100%90dB(A)노출기준과 정확히 일치
200%95dB(A)기준의 2배 초과
400%100dB(A)기준의 4배 초과

계산 예시

앞의 사례를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92dB 3시간 + 97dB 2시간 + 85dB 3시간.

구간CT = 8/2^((L−90)/5)C/T
92dB3h8/2^0.4 ≈ 6.06h0.495
97dB2h8/2^1.4 ≈ 3.03h0.660
85dB3h8/2^(−1) = 16h0.188
합계1.343

D = 1.343 × 100 = 134.3% → 노출기준 초과입니다.
TWA = 16.61 × log₁₀(1.343) + 90 = 16.61 × 0.1281 + 90 ≈ 92.1dB(A).

주목할 점은 85dB 구간도 노출량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0.188). 기준(90dB)보다 낮다고 0이 되지 않습니다. 또 97dB에서 단 2시간이 92dB 3시간보다 더 큰 부담(0.660 > 0.495)이라는 점도 5dB 교환율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소음작업의 세 가지 구분 — 제512조

구분기준
소음작업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작업90dB 8시간 / 95dB 4시간 / 100dB 2시간 / 105dB 1시간 / 110dB 30분 / 115dB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충격소음작업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dB 초과 1일 1만회 / 130dB 초과 1천회 / 140dB 초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 <개정 2024. 6. 28.>

청력보존프로그램 — 2024년 개정으로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변경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가 2024년 6월 28일 개정되면서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개정 후 (2024.6.28)
대상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핵심은 기준선이 90dB 초과 → 85dB 이상(소음작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소음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사실상 모두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정 이유는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건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 개정에 맞춰 KOSHA GUIDE E-M-2를 2025년 2월 개정하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반영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TWA 기준으로 소음작업 해당 여부를 참고 판정합니다. 다만 제512조의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작업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관할 관서 해석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청력보존프로그램에 담아야 할 것

KOSHA GUIDE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해 수립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정의합니다.

충격소음 기준 — 시간이 아니라 횟수

충격소음은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노출시간이 아니라 노출횟수로 관리하며, 이 계산기의 TWA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1일 노출횟수충격소음의 강도
100회140dB(A)
1,000회130dB(A)
10,000회120dB(A)

구조를 보면 10dB 증가할 때마다 허용 횟수가 1/10로 줄어듭니다. 연속소음이 5dB에 시간 1/2인 것과 대비됩니다.

비고 1: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고 2: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이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2의2(충격소음의 노출기준)

연관 제도 — 이 숫자가 무엇을 촉발하는가

기준발생하는 의무근거
8시간 TWA 80dB(A) 이상작업환경측정 대상시행규칙 제186조·별표21
소음작업(85dB 이상)특수건강진단 대상 · 청력보존프로그램별표22 / 안전보건규칙 제517조
소음 특수건강진단 주기배치 후 12개월 이내 첫 진단, 이후 24개월 주기시행규칙 별표23 구분5
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청력보호구 지급 등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소음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24개월로 가장 긴 이유는 소음성 난청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대상 여부와 주기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주기 판단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공학기술사·기사 시험 포인트

출제 포인트핵심 내용
허용노출시간T = 8/2^((L−90)/5), 5dB 교환율 (최빈출 계산)
누적소음노출지수D = Σ(C/T) × 100, 100% 초과 시 기준 초과
TWA 역산TWA = 16.61 × log₁₀(D/100) + 90, 계수 16.61 = 5/log₁₀2
소음작업 3구분소음작업 85dB / 강렬한 소음작업 90dB·8h 기준 / 충격소음작업 120dB·1만회
충격소음횟수 기준, 10dB당 1/10, 140dB 초과 노출 금지
청력보존프로그램구성요소 6가지, 2024년 개정으로 85dB 이상 대상 확대

자주 묻는 질문

85dB 미만 구간도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모든 구간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측정기 설정(threshold)에 따라 일정 수준 미만을 제외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기준은 8시간 TWA 80dB(A) 이상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예: 70dB)까지 넣으면 실제 측정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귀마개를 착용하면 그만큼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노출기준 판정은 원칙적으로 보호구 착용 전 소음수준으로 합니다. 보호구는 노출을 줄이는 수단이지 노출기준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또 청력보호구에 표시된 차음율(NRR)은 실험실에서 최적으로 착용했을 때의 값이라 현장 효과는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KOSHA GUIDE는 100dB(A) 이상에서는 한 가지 보호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귀마개와 귀덮개의 이중 착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D가 100%를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출기준 초과는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소음원 자체를 줄이는 공학적 대책(저소음 기계 교체, 방음벽·흡음재, 진동 절연)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작업시간 단축·교대 등 관리적 대책, 마지막이 보호구입니다. 청력보존프로그램에서 공학적 대책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5dB 교환율인가요?
5dB 교환율은 미국 OSHA가 채택한 방식이고, ISO나 EU 등 상당수 국가는 3dB 교환율(등에너지 원칙)을 사용합니다. 3dB 교환율이 물리적 에너지 관점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우리나라 노출기준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는 5dB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내 법령 판단에는 이 계산기의 5dB 교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필요하면 '결과 복사' 버튼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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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 <개정 2024. 6. 28.>,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개정 2024. 6. 28.>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2의1(소음의 노출기준), 별표 2의2(충격소음의 노출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별표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KOSHA GUIDE E-M-2-2025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의 의학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규정」 (2025.3.26 공표) — 5dB 교환율, 청력보존프로그램 구성요소
※ 법령·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최종 확인 2026-0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516조·제517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소음 기준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