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이며, 대상 유해인자는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별표22에, 실시 시기와 주기는 제202조제1항에 따라 별표2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 구분 | 목적 | 근거 |
|---|---|---|
| 일반건강진단 | 상시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 진단 | 법 제129조 |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 법 제130조제2항 |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직업병 조기 발견 | 법 제130조제1항 |
| 수시건강진단 |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 법 제130조제3항 |
| 임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 법 제131조 |
별표22 — 대상 유해인자 181종
별표22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네 개의 큰 갈래로 나눕니다.
| 구분 | 종수 | 내용 |
|---|---|---|
| 1. 화학적 인자 | 109 | 가. 유기화합물 — 벤젠, 톨루엔, 크실렌, 메탄올, n-헥산 등 |
| 20 | 나. 금속류 — 납, 카드뮴, 크롬, 망간, 수은 등 | |
| 8 | 다. 산 및 알카리류 — 황산, 질산, 불화수소 등 | |
| 14 | 라. 가스 상태 물질류 — 일산화탄소, 염소, 오존, 황화수소 등 | |
| 12 | 마. 허가 대상 유해물질(영 제88조) — 염화비닐, 베릴륨, 비소 등 | |
| 1 | 바. 금속가공유(미네랄 오일 미스트) | |
| 2. 분진 | 7 | 곡물·광물성·면·목재 분진, 용접 흄, 유리 섬유, 석면 분진 |
| 3. 물리적 인자 | 8 |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
| 4. 야간작업 | 2 | 가목(월 평균 4회 이상), 나목(월 평균 60시간 이상) |
화학물질의 경우 혼합물도 대상이 됩니다. 유기화합물과 가스 상태 물질류는 용량비율 1% 이상, 금속류·산 및 알카리류·허가 대상 유해물질은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대상이며, 벤조트리클로라이드만 예외적으로 중량비율 0.5% 이상입니다.
별표23 — 시기 및 주기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찾는 부분입니다. 별표23은 유해인자를 6개 구분으로 나눠 시기와 주기를 정합니다.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 주기 |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표의 구조를 읽어내면 실무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특별히 다르게 취급되는 유해인자는 11종뿐이고, 나머지 170종은 전부 구분 6(6개월 이내 / 12개월 주기)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 사업장 물질이 구분 1~5에 있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구분 1~3은 주기가 6개월로 가장 짧고 첫 진단도 배치 후 1~3개월 이내로 빠릅니다. 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염화비닐 등 독성이 강하고 조기 발견이 중요한 물질들입니다. 반대로 구분 5(광물성·목재 분진, 소음)는 24개월 주기로 가장 깁니다. 진폐나 소음성 난청처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의 '○개월 이내'는 그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기 1/2 단축 — 놓치기 쉬운 조항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은 세 가지 경우에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도록 규정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1호와 2호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유소견자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전원의 주기가 단축됩니다. 둘째, "다음 회에 한정"이므로 영구적 단축이 아니라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음(24개월 주기) 공정에서 노출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다음 특수건강진단은 12개월 후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24개월 주기로 돌아갑니다.
배치전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은 근로자 건강진단 중 유일하게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는 진단으로, 목적도 다릅니다. 다른 진단이 직업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라면, 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목적입니다.
실시 시기 (제204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반드시 채용 전에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입 교육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받지 않아도 되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만 실시하면 됩니다.
실시의 면제 (제203조)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 배치전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검사항목은 시행규칙 제206조 및 별표24에 유해인자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직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전이라 내부 노출 정도를 확인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용검진과의 차이
실무에서 배치전건강진단과 채용검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명령하는 진단이 아닙니다(과거에는 법정 건강진단이었으나 채용 차별 문제로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배치전건강진단은 법정 진단이며, 유해인자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채용검진 결과로 채용에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해인자를 취급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상인가요? 소량이어도?
휴직했다가 주기 내에 같은 업무로 복직하면 배치전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여러 유해인자에 동시에 노출되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건강진단을 받으면 특수건강진단을 갈음할 수 있나요?
이 판정 결과를 그대로 사업장에 적용해도 되나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및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및 별표23(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및 별표24(검사항목)
※ 별표22는 2021. 11. 19.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