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체크
선임 기준표 — 시행령 별표5
셀프체크가 사용하는 규칙을 그대로 표로 옮긴 것입니다. 직접 대조해 보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 업종 구분 |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 수 |
|---|---|---|
| 광업·특정 제조업 (제1호~제22호)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 2명 이상 | |
| 2천명 이상 | 2명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 | |
| 그 밖의 제조업 (제23호) |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2명 이상 | |
| 3천명 이상 | 2명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 | |
| 비제조업 (제24호~제43호) | 50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진 처리업은 100명 이상) | 1명 이상 |
| 5천명 이상 | 2명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 | |
| 건설업 (제44호)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 (800억원 기준 1,400억원 증가마다, 또는 600명 기준 600명 추가마다 1명씩 추가) |
보건관리자의 자격 — 시행령 별표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포함)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22조 제7호의 의료행위(경상 치료, 응급처치, 질병자 요양지도 등)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 수행할 수 있고, 제5호의 산업보건의 직무는 의사인 보건관리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50명 이상 사업장은 별도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합니다.
선임 후에 할 일
| 상황 | 기한 | 서식 |
|---|---|---|
| 보건관리자 선임 /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 14일 이내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
| 보건관리자 해임 / 위탁 해지 | 14일 이내 | 시행규칙 별지 제3의2호 2025.4.29. 신설 |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선임 사실과 법정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갖추어 두어야 하며, 선임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명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필요 없나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중 일부 업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9조)를 두어야 합니다. 선임 의무가 없다고 해서 보건관리 업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성평가 같은 의무는 규모와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보건관리자 2명을 두어야 하는데 둘 다 산업위생기사여도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 구간(제1호~제22호는 2천명 이상, 제23호는 3천명 이상, 비제조업은 5천명 이상)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그 구간에서는 2명 중 최소 1명이 의사 또는 간호사여야 합니다. 그 아래 구간이라면 별표6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조합에 제한이 없습니다.
겸직인데 585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증명하나요?
시행령 제22조 제13호가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를 법정 업무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순회점검, 건강상담, 교육, 위원회 참석, 측정 입회 등을 수행할 때마다 일자·소요시간·내용을 남겨 두면 그것이 곧 수행시간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이 시간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자체를 기록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총괄 업무를 맡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우선 수행해야 하므로, 여기에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 총괄·관리 기능까지 얹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별도 인력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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