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업무
연간 배치 한눈에 보기
연간 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표를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줄은 지우고, 해당하는 줄의 월을 조정하면 계획서 초안이 됩니다.
법정 주기 정리
월 배치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기입니다.
| 업무 | 주기 | 근거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 분기마다 | 법 제24조 |
| 작업환경측정 | 반기 1회 이상 (기본주기) 신규·변경 시 30일 이내 | 법 제125조 |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이상 | 법 제129조 규칙 제196조~제199조 |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별로 상이 배치 후 첫 진단 시기·주기 별도 규정 | 법 제130조 |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 법 제29조 규칙 별표4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법 제29조 규칙 별표4 |
|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법 제36조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3년마다 (정기) 수시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 규칙 제657조 |
자주 묻는 질문
연간 보건관리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사업장 현황분석이 먼저입니다. 근로자 특성(인원, 교대·야간근무 형태, 부서별 인원, 연령·성별), 작업환경 특성(물리적·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심리적·인간공학적 요인), 사업장 특성(업종, 예산, 인적자원, 연계 병원)을 파악한 뒤, 건강문제의 크기와 심각성·개선 가능성·근로자 관심도·사업주 추진방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성취 가능하고(Achievable) 합리적이며(Reasonable) 기한이 있게(Timely) 세웁니다.
안전관리자와 계획을 따로 세워도 되나요?
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서로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계획을 세울 때 안전관리자와 상의해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계획으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위원회 운영처럼 두 직무가 함께 걸리는 업무가 많아 따로 가면 중복되거나 누락됩니다.
계획대로 못 했는데 연말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수행하지 못한 사업도 평가 대상입니다. 왜 못 했는지(예산 미확보, 시간 미보장, 현장 협조 부족)를 기록하는 것이 다음 해 계획의 근거가 되고, 사업주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근거도 됩니다. 시행령 제22조 제13호가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를 법정 업무로 정한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 대비 실적을 매년 남겨 두면 그 자체가 보건관리 업무의 성과 이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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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법령 검색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