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근골격계

프로그램 평가와
문서 기록·보존

평가가 없으면 프로그램은 1회성 행사로 끝납니다. 매년 무엇을 지표로 평가하고, 결과를 다음 해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며, 어떤 문서를 몇 년 보존해야 하는지 —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이자 이듬해의 첫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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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인간공학기술사 추철웅 · 최종 수정 2026년 7월 16일

매년, 부서 또는 사업장 전체를

사업주는 예방·관리 프로그램 평가를 매년, 해당 부서 또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음 연도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보완하여 개선합니다.

이 두 문장이 프로그램을 '계획 문서'에서 '운영 체계'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유해요인조사(3년 주기)와 달리 평가는 연간 주기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조사는 3년마다 해도, 프로그램이 작동하는지는 매년 확인하라는 구조입니다.

평가지표 6가지

KOSHA 기술지원규정이 예시하는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지표무엇을 보나
1증상자 발생빈도특정 기간 동안 보고된 사례 수 기준 — 보고 체계가 잡아낸 신호의 양
2발생률 비교새로운 발생 사례 수 기준 — 전년 대비, 부서 간 비교
3근로손실일수 비교근골격계질환으로 일하지 못한 날 기준 — 질환의 심각도까지 반영
4유해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작업개선 전후 비교 — 평가도구 점수, 노출 인원·시간의 변화
5근로자 만족도 변화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체감 — 참여를 유지시키는 지표
6제품 불량률 변화인간공학적 개선의 품질·생산성 효과 — 경영진을 설득하는 지표

여섯 지표는 성격이 셋으로 나뉩니다. 1~3은 건강 결과, 4는 원인(노출)의 변화, 5~6은 부수 효과입니다. 건강 결과만 보면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누적성 질환의 특성)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기 쉽고, 노출 변화만 보면 실제로 사람이 덜 아파졌는지를 놓칩니다. 최소한 1~4는 함께 보세요.

초기에 증상 보고가 늘어나는 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보고 체계가 좋아지면 숨어 있던 증상이 드러나 지표 1이 먼저 올라갑니다. 이것을 '프로그램 때문에 환자가 늘었다'고 읽으면 보고를 다시 억누르는 최악의 방향으로 갑니다. 첫 1~2년은 지표 1의 상승을 체계가 작동하는 증거로 보고, 진짜 성과는 지표 2~4의 몇 년 추세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를 굴리는 실무 요령

문서 기록·보존 — 무엇을 몇 년

기술지원규정 10장은 유해요인조사 관련 문서의 기록·보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보존 기간
유해요인조사 결과 (증상 설문조사 결과 포함)5년
의학적 조치 및 그 결과5년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그 결과보고서시설·설비 존속 기간

세 번째 항목의 보존 기간이 다른 이유가 실무 포인트입니다. 개선계획과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합니다. 10년 전에 개선한 작업대라도 그 작업대를 쓰는 한 '왜 이 높이로 만들었는지'의 근거 문서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비 폐기 전까지는 버리지 마세요.

이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나오는 문서 — 추진팀 회의록, 교육 실시 기록, 증상 보고 접수·조치 기록, 연간 평가서 — 는 별도 보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의 시행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평가 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가 결과가 좋으면 프로그램을 축소해도 되나요?

지표가 좋아졌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뜻이므로, 축소의 근거이자 유지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은 '무엇이 지표를 좋게 만들었나'입니다. 공학적 개선으로 유해요인 자체가 줄었다면 관리 강도를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매일의 스트레칭·증상체크·보고 체계 같은 운영 활동이 지표를 지탱하고 있다면 그것을 줄이는 순간 되돌아갑니다. 축소하더라도 노사협의를 거쳐 기록을 남기세요.

평가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여섯 지표를 축으로 전년 대비 표 하나, 부서별 표 하나, 개선 건별 전후 비교 하나 — 세 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매년 같은 방법으로 재서 추세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유해요인조사표는 5년 뒤에 버려도 되나요?

보존 의무는 5년이지만, 다음 정기조사(3년 주기)와의 비교, 산재 분쟁 시의 입증,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선 역할을 생각하면 실무적으로는 더 오래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보존 비용이 사실상 없으므로 폐기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증상 보고·의학적 조치 기록은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접근 권한을 보건관리자 등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추진팀 회의나 평가 보고서에는 익명화·통계화한 형태로만 올리세요. 개인 식별이 필요한 원자료(면담 기록, 소견서 등)와 통계 자료를 처음부터 분리해 두면 5년 보존과 공유가 모두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기술지원규정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2025. 3.) 9.8(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평가)·10(문서의 기록·보존), 7.5(작업환경개선계획 작성과 시행·평가)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법령 검색기나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최종 확인 2026-07안전보건규칙 제662조(프로그램 평가·환류), KOSHA GUIDE E-G-1-2025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