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근골격계

작업환경개선
무엇부터, 어떻게

유해요인조사가 문제를 찾는 일이라면, 작업환경개선은 원인을 없애는 일입니다. 공학적·관리적·행동 개선의 구분, 작업대·의자·수공구·중량물의 구체적 개선 기준, 개선계획서 작성과 효과평가까지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와 KOSHA 기술지원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선 전후 비교용 평가도구 열기 →

작성 인간공학기술사 추철웅 · 최종 수정 2026년 7월 16일

무엇부터 — 우선순위 두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659조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한 번에 고칠 수는 없으므로, 기술지원규정은 우선순위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2.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실무에서는 이 두 기준을 숫자로 바꾸는 것이 우선순위표의 핵심입니다. 노출 인원은 증상조사의 부서별 집계로, 위험 수준은 평가도구 점수로 정량화하면 '어느 작업부터, 왜'가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개선의 세 층 — 공학적·관리적·행동

NIOSH의 안전한 직무수행 모델을 따라, 기술지원규정은 인간공학적 작업개선을 공학적 개선, 관리적 개선, 행동 개선(그리고 보호구 사용)으로 구분합니다.

구분무엇을 바꾸나예시
공학적 개선설비·작업방법·도구 자체공구/장비, 작업장(레이아웃), 부품/제품, 포장의 재설계·재배열·수정·교체
관리적 개선작업절차와 노출 시간작업의 다양성 제공, 작업일정·속도 조절, 작업순환, 휴식·회복시간 제공, 작업자 적정배치, 체조시간 강화
행동 개선작업자 요인태도, 행동, 지식, 생활패턴, 흡연·음주

순서에 함의가 있습니다. 유해요인을 원천에서 제거하는 공학적 개선이 원칙이고, 관리적 개선은 노출을 줄이는 차선, 행동 개선은 보완입니다. 스트레칭 교육만으로 유해요인이 그대로인 작업을 '개선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지원규정은 반대 방향의 안전판도 두고 있습니다 —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개선 효과가 없어 유해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출시간 단축, 작업순환 등의 방법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공학적 개선 — 항목별 기준

작업대

의자

수공구

중량물 취급

작업공간과 물품 배치

인체측정 설계 3원칙

작업장 레이아웃과 설비를 공학적으로 개선할 때는 인체측정치를 이용한 설계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세 단계입니다.

원칙내용적용 예
① 조절식 설계체격이 다른 여러 근로자가 직접 크기를 조절. 조절범위는 여성 5퍼센타일 ~ 남성 95퍼센타일높이조절 작업대, 사무용 의자
② 극단치 설계조절식이 곤란할 때. 최대치(95퍼센타일) 또는 최소치(여성 5퍼센타일) 기준최대치: 통로·비상구 높이, 받침대 안전 한계중량 / 최소치: 선반 높이, 조정장치까지의 거리
③ 평균치 설계극단치도 곤란할 때. 남녀 혼합 50퍼센타일식당 테이블, 출근 버스 손잡이처럼 짧은 시간 공동 이용 설비

인체측정 기준치의 방향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작업통로·고정식 작업대 높이는 신장이 큰 사람 기준(허리를 굽히지 않게), 뻗치는 작업은 팔이 가장 짧은 사람 기준, 손잡이는 손이 작은 사람도 잡을 수 있게 — 항목마다 보호해야 할 극단이 다릅니다.

관리적 개선 — 돈 안 드는 개선부터

작업방법 설계의 원칙 몇 가지 — 동작은 천천히(최대 근력 확보), 힘쓰는 작업에는 큰 근육 사용, 유지 힘은 최대 발휘 힘의 15% 이하, 가능하면 중력 방향으로 작업, 짧고 자주 간헐적인 작업/휴식 주기, 힘든 작업 직후에 정밀한 작업을 배치하지 않기. 작업표준서를 쓸 때 체크리스트로 쓰기 좋습니다.

개선계획서 — 작성과 시행·평가

계획서에 담을 것

개선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서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개선안 확정 전 검토 7문항

  1.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2. 적용이 용이한가? 같은 효과에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은 없는가?
  3. 기술적·금전적·시간적 제약은 없는가?
  4. 생산성·효율성·품질의 개선 효과가 있는가?
  5. 사용자(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인가?
  6. 적용에 필요한 훈련 시간은 적당한가?
  7. 개선 후 과거에 인지되지 않았던 위험요소가 새로 생기지 않는가?

시행 중·후 의무

개선 전후를 같은 도구로 재세요. 개선 전 REBA 9점이던 작업이 개선 후 4점이 되면, 그 5점의 차이가 다음 예산을 설득하는 근거이자 연간 프로그램 평가의 지표가 됩니다. 개선 전 사진·영상과 평가 점수를 남겨 두지 않으면 효과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가도구 8종으로 전후 점수를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무직 VDT 작업도 작업환경개선 대상인가요?

네. 하루 종일 키보드·마우스를 쓰는 작업은 상지 반복작업이고, 모니터 높이가 맞지 않으면 목·어깨에 정적 부하가 걸립니다. 의자 높이, 모니터 상단 높이, 발받침 같은 조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대표적 개선입니다. VDT 자가진단으로 근로자별 권장 치수를 뽑아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개선 실적이 됩니다.

서서 하는 작업과 앉아서 하는 작업, 어느 쪽으로 바꿔야 하나요?

작업 특성이 결정합니다. 기술지원규정의 작업자세 선택 기준으로는 — 빈번하게 이동해야 하면 서서, 제한된 공간에서 힘쓰는 작업이면 서서(발걸이·발받침대 병용), 가벼운 작업인데 자주 일어나야 하면 입좌식(Sit-stand), 가벼운 작업이고 일어날 일이 거의 없으면 앉아서. '서서가 좋다/앉아서가 좋다'는 일반론은 없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확정 전 검토 7문항 중 5번(수용성)과 6번(훈련)이 빠진 전형적 결과입니다. 개선안 설계에 해당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규정 절차인 이유이고, 새 설비·방법에는 작업표준서 재작성과 작업방법 훈련이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 — 개선으로 새로운 불편(7번 문항의 신규 위험요소)이 생기지 않았는지 근로자와 함께 효과평가를 해 보세요.

보호구(허리보호대 등)를 지급하면 개선이 되나요?

보호구는 개선 구분의 마지막 층위이고, 유해요인 자체를 줄이지 못합니다. 공학적·관리적 개선을 검토한 기록 없이 보호구 지급만 있다면 개선 조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호구는 다른 개선과 병행하는 보완책으로 쓰세요.

이 페이지의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제663조~제666조(중량물 취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기술지원규정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2025. 3.) 7장(작업환경개선)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법령 검색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최종 확인 2026-07안전보건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제662조, KOSHA GUIDE E-G-1-2025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