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부터 — 우선순위 두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659조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한 번에 고칠 수는 없으므로, 기술지원규정은 우선순위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실무에서는 이 두 기준을 숫자로 바꾸는 것이 우선순위표의 핵심입니다. 노출 인원은 증상조사의 부서별 집계로, 위험 수준은 평가도구 점수로 정량화하면 '어느 작업부터, 왜'가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개선의 세 층 — 공학적·관리적·행동
NIOSH의 안전한 직무수행 모델을 따라, 기술지원규정은 인간공학적 작업개선을 공학적 개선, 관리적 개선, 행동 개선(그리고 보호구 사용)으로 구분합니다.
| 구분 | 무엇을 바꾸나 | 예시 |
|---|---|---|
| 공학적 개선 | 설비·작업방법·도구 자체 | 공구/장비, 작업장(레이아웃), 부품/제품, 포장의 재설계·재배열·수정·교체 |
| 관리적 개선 | 작업절차와 노출 시간 | 작업의 다양성 제공, 작업일정·속도 조절, 작업순환, 휴식·회복시간 제공, 작업자 적정배치, 체조시간 강화 |
| 행동 개선 | 작업자 요인 | 태도, 행동, 지식, 생활패턴, 흡연·음주 |
순서에 함의가 있습니다. 유해요인을 원천에서 제거하는 공학적 개선이 원칙이고, 관리적 개선은 노출을 줄이는 차선, 행동 개선은 보완입니다. 스트레칭 교육만으로 유해요인이 그대로인 작업을 '개선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지원규정은 반대 방향의 안전판도 두고 있습니다 —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개선 효과가 없어 유해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출시간 단축, 작업순환 등의 방법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공학적 개선 — 항목별 기준
작업대
- 작업대(작업점) 높이는 작업 정면을 보면서 팔꿈치 각도가 90도를 이루는 자세로 작업할 수 있게 조절
- 작업면은 팔꿈치 높이 또는 약간 아래, 팔꿈치 이하 부위는 수평이거나 약간 아래로 기울게
- 아주 정밀한 작업은 팔꿈치 높이보다 높게 하고 팔걸이 제공
- 작업은 정상작업영역(팔을 자연스럽게 둔 범위) 이내에서, 부득이하면 최대작업영역에서 하되 최소화
의자
- 높이는 눈·손 위치가 적절하고 무릎관절 각도가 90도 전후가 되도록 조절 가능할 것
- 충분한 너비의 등받이 — 허리부터 어깨까지 체형에 맞게 지지
- 앉는 면은 엉덩이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구조, 등이 등받이에 닿는 깊이
- 가능한 한 팔걸이가 있는 것, 필요하면 발 받침대 사용
-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경우 입좌식(Sit-stand) 의자나 잠시 앉아 쉴 의자 제공
수공구
- 가능한 한 가벼운 것, 손목이 비틀리지 않고 팔꿈치를 들지 않아도 되는 형태
- 손잡이는 손바닥 전체에 압력이 분포되는 크기, 미끄럽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폼 슬리브 등)
-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공구는 동력 공구로 교체하거나 지그 활용 — 소음·진동 최소화, 주기적 유지보수
- 진동공구는 진동이 작고 인체 전달이 적은 것을 선택하고 연속 사용시간 제한
중량물 취급
- 5kg 이상 들기 작업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안내표시를 작업장 주변에 부착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는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진공빨판 등 보조도구 활용
- 적정중량 초과 시 2인 이상 작업 — 이 경우 중량이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 바닥은 요철 없이 미끄러지지 않는, 탄력성·내충격성 있는 재료
- 가능한 한 자동화·기계화, 곤란하면 운반용 대차 등 보조기기 사용
- 올바른 들기 동작: 몸의 중심을 중량물에 가깝게 → 발을 어깨너비로 → 무릎을 굽히고 → 양손으로 잡고 →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 무릎의 힘으로 일어서기
작업공간과 물품 배치
- 가장 빈번하게 쓰는 물품은 가장 편리한 곳에
- 더 중요한 물품은 사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 연속 사용하는 물품은 서로 옆에, 사용 순서를 반영해 배치
- 장시간 서서 작업하면 작업동작 위치에 맞춘 발 받침대 제공
인체측정 설계 3원칙
작업장 레이아웃과 설비를 공학적으로 개선할 때는 인체측정치를 이용한 설계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세 단계입니다.
| 원칙 | 내용 | 적용 예 |
|---|---|---|
| ① 조절식 설계 | 체격이 다른 여러 근로자가 직접 크기를 조절. 조절범위는 여성 5퍼센타일 ~ 남성 95퍼센타일 | 높이조절 작업대, 사무용 의자 |
| ② 극단치 설계 | 조절식이 곤란할 때. 최대치(95퍼센타일) 또는 최소치(여성 5퍼센타일) 기준 | 최대치: 통로·비상구 높이, 받침대 안전 한계중량 / 최소치: 선반 높이, 조정장치까지의 거리 |
| ③ 평균치 설계 | 극단치도 곤란할 때. 남녀 혼합 50퍼센타일 | 식당 테이블, 출근 버스 손잡이처럼 짧은 시간 공동 이용 설비 |
인체측정 기준치의 방향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작업통로·고정식 작업대 높이는 신장이 큰 사람 기준(허리를 굽히지 않게), 뻗치는 작업은 팔이 가장 짧은 사람 기준, 손잡이는 손이 작은 사람도 잡을 수 있게 — 항목마다 보호해야 할 극단이 다릅니다.
관리적 개선 — 돈 안 드는 개선부터
- 작업표준 설정 — 새 기기·설비 도입 시마다 재검토. 작업시간·작업량은 취급중량, 자동화 상황, 보조기구 유무, 근로자의 수·성별·체격·연령·경험을 고려해 결정
- 반복작업 조정 — 연속 반복작업자에게 다른 작업을 중간에 넣거나 작업순환. 반복 정도가 심하면 공정 자동화 또는 다수 교대로 1인당 반복시간 단축
- 컨베이어 속도 — 기계가 속도를 정하는 작업은 근로자의 신체 특성 차이를 고려한 적정 속도로
- 야간작업 — 주간 동일 작업량보다 적은 수준으로 조절
- 휴식 — 근골격계부담작업은 2시간 이상 연속작업이 되지 않도록 휴식시간을 부여하되, 1회 장시간 휴식보다 짧더라도 자주. 피로를 풀 수 있는 안락한 휴식장소 제공
- 온열·조도·접촉 — 작업장 온도·습도·환기와 적절한 조도 유지, 날카롭거나 차가운 면과의 직접 접촉 회피(부득이하면 장갑·손목 지지대)
개선계획서 — 작성과 시행·평가
계획서에 담을 것
개선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서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 공정명 · 작업명
- 문제점 (유해요인과 평가 결과)
- 개선방안
- 추진일정 · 개선비용
개선안 확정 전 검토 7문항
-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 적용이 용이한가? 같은 효과에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은 없는가?
- 기술적·금전적·시간적 제약은 없는가?
- 생산성·효율성·품질의 개선 효과가 있는가?
- 사용자(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인가?
- 적용에 필요한 훈련 시간은 적당한가?
- 개선 후 과거에 인지되지 않았던 위험요소가 새로 생기지 않는가?
시행 중·후 의무
-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사유, 향후 추진방안, 추진일정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 개선 완료 시 해당 근로자와 함께 효과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합니다. 평가 항목: 유해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 증상·질환 발생 특성의 변화(발생률·증상호소율·건강관리실 이용 횟수 등), 근로자 만족도
- 계획의 타당성 검토나 작성·시행에 필요하면 전문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무직 VDT 작업도 작업환경개선 대상인가요?
네. 하루 종일 키보드·마우스를 쓰는 작업은 상지 반복작업이고, 모니터 높이가 맞지 않으면 목·어깨에 정적 부하가 걸립니다. 의자 높이, 모니터 상단 높이, 발받침 같은 조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대표적 개선입니다. VDT 자가진단으로 근로자별 권장 치수를 뽑아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개선 실적이 됩니다.
서서 하는 작업과 앉아서 하는 작업, 어느 쪽으로 바꿔야 하나요?
작업 특성이 결정합니다. 기술지원규정의 작업자세 선택 기준으로는 — 빈번하게 이동해야 하면 서서, 제한된 공간에서 힘쓰는 작업이면 서서(발걸이·발받침대 병용), 가벼운 작업인데 자주 일어나야 하면 입좌식(Sit-stand), 가벼운 작업이고 일어날 일이 거의 없으면 앉아서. '서서가 좋다/앉아서가 좋다'는 일반론은 없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확정 전 검토 7문항 중 5번(수용성)과 6번(훈련)이 빠진 전형적 결과입니다. 개선안 설계에 해당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규정 절차인 이유이고, 새 설비·방법에는 작업표준서 재작성과 작업방법 훈련이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 — 개선으로 새로운 불편(7번 문항의 신규 위험요소)이 생기지 않았는지 근로자와 함께 효과평가를 해 보세요.
보호구(허리보호대 등)를 지급하면 개선이 되나요?
보호구는 개선 구분의 마지막 층위이고, 유해요인 자체를 줄이지 못합니다. 공학적·관리적 개선을 검토한 기록 없이 보호구 지급만 있다면 개선 조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호구는 다른 개선과 병행하는 보완책으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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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법령 검색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