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근골격계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총정리

어떤 사업장이 수립해야 하고, 무엇을 담아야 하며,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가. 안전보건규칙 제662조와 KOSHA 기술지원규정(E-G-1-2025)을 기준으로, 수립 대상 판단부터 추진팀 구성, 5단계 운영, 평가와 문서 보존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의무 대상인지 확인 →

작성 인간공학기술사 추철웅 · 최종 수정 2026년 7월 16일

예방관리프로그램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3호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핵심은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표현입니다. 유해요인조사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작업대 몇 개를 바꾸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에 열거된 다섯 요소 —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 — 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야 프로그램입니다.

왜 굳이 '종합'이어야 할까요. 근골격계질환은 발병 원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반복성·과도한 힘 같은 직접원인 위에, 개인의 체력·숙련도 같은 기초요인과 업무량·업무시간·직무스트레스 같은 촉진요인이 겹쳐서 발생합니다. 작업환경만 고치면 촉진요인이 남고, 교육만 하면 직접원인이 그대로 남습니다. 단편적인 개선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수립 대상 — 세 가지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66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1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연간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3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

여기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은 산재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증상 호소자나 병원 진료자가 아니라 산재보험 승인 건수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위한 장치입니다. 근로자 40명인 사업장에서 5명이 인정받으면 12.5%로 대상이 됩니다.

수립·시행할 때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고(제662조 제2항),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항). 대상 판단의 세부 쟁점 — '연간'의 산정,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여부, 위반 시 제재 — 는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 준비 1단계 + 운영 5단계

KOSHA 기술지원규정의 예방·관리 프로그램 흐름도를 실무 순서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은 조사가 아니라 사람과 체계입니다.

  1. 준비 — 예방·관리추진팀 구성노사협의를 거쳐 추진팀을 만들고 기본정책을 정합니다. 추진팀에는 예산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개선안이 예산 앞에서 멈추는 것을 막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 추진팀 구성과 노사 역할
  2. 유해요인조사 — 문제 진단부담작업 보유 여부를 판단하고, 작업장 상황·작업조건을 조사하고, 증상 설문으로 고위험군을 찾습니다. 정기조사는 3년마다, 질환자 발생·새 설비 도입·작업환경 변경 시에는 수시조사를 합니다. → 유해요인조사 실무 가이드
  3. 작업환경 개선 — 원인 제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이 높은 작업부터 공학적·관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다수가 노출된 작업과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이 우선입니다. → 작업환경개선 방법
  4. 의학적 관리 — 조기 발견과 조치증상·징후를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보고 후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무증상기→초기증상기→급성기→복귀기,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 의학적 관리와 단계별 조치
  5. 교육·훈련 — 인식과 역량전체 근로자에게 기본교육(2시간 이상, 3년마다), 추진팀에는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증상·징후 보고 방법 교육은 매년 합니다. → 교육·훈련 기준
  6. 평가·재계획 — 지속 개선매년 발생빈도·근로손실일수·만족도 등 지표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 평가지표와 문서 보존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진팀 없이 조사부터 하면 개선 단계에서 예산·인력 결정을 할 사람이 없어 멈추고, 조사 없이 개선부터 하면 우선순위 근거가 없어 보여주기식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1회성 행사로 끝납니다.

다섯 요소, 한 문단씩

1. 유해요인 조사

부담작업 해당 여부 파악(반복동작·부적절한 자세·과도한 힘·접촉스트레스·진동),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조사, 그리고 근로자 증상 설문조사로 통증·불편을 호소하는 근로자와 고위험군을 선별합니다. 정기조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최초 조사, 수시조사 사유(질환자 발생, 새 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실시합니다.

2. 작업환경 개선

공학적 개선(작업대 높이·작업도구 변경, 자동화·리프트·운반 보조장치 도입)과 관리적 개선(작업순환, 작업부하 조정, 휴식시간 부여, 적정 작업속도)을 병행합니다.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인간공학·산업위생 전문가의 지도·조언을 활용합니다.

3. 의학적 관리

통증·불편감을 즉시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초기 증상자에게 근무 조정·물리치료·케어 프로그램 등 조기 대응을 합니다. 필요하면 외부 의료기관 진료 연계, 재활 프로그램, 업무복귀 훈련까지 지원합니다.

4. 교육 및 훈련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요인과 부담작업의 범위, 증상·징후 식별과 보고 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도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스트레칭·근력강화 같은 예방활동은 실습으로 가르칩니다.

5. 평가 및 재계획

질환 발생률, 증상 호소자 변화, 작업환경 개선 효과, 근로자 만족도 등을 지표로 시행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지속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듭니다.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것

프로그램은 문서로 증명됩니다. 유해요인조사 결과(증상 설문조사 결과 포함)와 의학적 조치 및 그 결과는 5년간 보존하고, 작업환경 개선계획과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합니다. 자세한 평가지표와 함께 평가·문서 보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예방관리프로그램과 유해요인조사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유해요인조사(규칙 제657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모든 사업장이 3년마다 해야 하는 조사 의무이고, 예방관리프로그램(규칙 제662조)은 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 등에 부과되는 종합 계획 수립 의무입니다. 다만 유해요인조사는 프로그램의 첫 구성요소이기도 하므로, 프로그램 대상 사업장은 조사를 프로그램 체계 안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데 미리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KOSHA 기술지원규정은 법적 의무 사업장 외에도 자율적인 수립·시행을 명시적으로 권장합니다. 실익은 분명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누적성 질환이라 위험 관리가 늦어질수록 영구장해 가능성과 관리 비용이 커집니다. 그리고 연간 10명이 산재를 인정받는 상황이 되면 프로그램 수립은 의무가 되는데, 그 시점의 노사관계와 비용은 자율 운영 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수립은 누가 하나요? 보건관리자 혼자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립·시행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며, 실행 조직은 예방·관리추진팀입니다. 보건관리자는 추진팀의 일원으로 작업장 순회, 증상호소자 조기 발견, 정책 결정 참여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보건관리자 혼자 문서를 만들어 캐비닛에 넣는 방식은 프로그램의 정의(종합적인 계획)에도, 흐름도에도 맞지 않습니다.

수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건규칙 제662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므로, 위반하면 법 제39조 위반이 됩니다. 법 제168조는 제39조 제1항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보다 먼저 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와, 질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6조·제662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기술지원규정 E-G-1-2025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2025. 3.)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법령 검색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최종 확인 2026-07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662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KOSHA GUIDE E-G-1-2025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