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부터 — 안전보건규칙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있습니다. 구조는 세 개 항으로 단순합니다.
- 제1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 사유)
- 제2항 — 수립·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 의무)
- 제3항 —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활용)
제1항의 수립 사유를 하나씩 봅니다.
기준 ① — 연간 10명 이상 발생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세 단어가 각각 판단 기준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승인을 말합니다. 목·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한 근로자, 병원에서 진단받은 근로자, 산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근로자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결정이 난 건만 셉니다. 바꿔 말하면, 이 기준에 도달한 사업장은 증상 호소자 수로는 이미 그 몇 배가 쌓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간'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승인 결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도가 바뀌면 카운트가 리셋되는 구조이지만, 작년 9명·올해 9명인 사업장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
법인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입니다. 여러 공장을 가진 회사라면 공장별로 따집니다.
기준 ② —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의 10% 이상
연간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10명 기준이 사실상 면죄부가 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 | 연간 인정자 수 | 비율 | 대상 여부 |
|---|---|---|---|
| 40명 | 5명 | 12.5% | 대상 |
| 50명 | 5명 | 10.0% | 대상 |
| 51명 | 5명 | 약 9.8% | 해당 없음 (기준 ② 기준) |
| 80명 | 7명 | 약 8.8% | 해당 없음 (기준 ② 기준) |
| 60명 | 6명 | 10.0% | 대상 |
두 조건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4명이 발생한 20명 사업장은 비율이 20%라도 5명 미만이므로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00명 사업장에서 8명이 발생하면 8%로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 해 10명이 되는 순간 기준 ①에 걸립니다.
기준 ③ — 노사 이견 지속 + 고용노동부장관 명령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입니다.
질환자 수와 무관하게 발동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유해요인조사의 범위나 방법, 개선 조치의 수준을 두고 노사 갈등이 반복·장기화되면, 감독기관이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풀라'고 명령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의 존재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관리프로그램은 갈등이 생긴 뒤의 수습책으로도 쓰이지만, 애초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체계가 있었다면 갈등이 명령까지 가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면 — 노사협의와 전문가 활용
노사협의는 절차 의무입니다
제662조 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때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형식적 통보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KOSHA 기술지원규정도 추진체계 구성에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예시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프로그램의 개발·수행·평가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사업주의 역할로 명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예방·관리팀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지도·조언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항). 의무는 아니지만, 유해요인 평가와 개선안 설계는 전문 영역이라 실무에서는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조사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 자율 프로그램
KOSHA 기술지원규정(E-G-1-2025)은 법적 의무 사업장 외에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예방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자율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자율 운영의 실익은 시점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누적성 질환이라 초기 관리가 늦어지면 영구장해 가능성과 치료·관리 비용이 함께 커집니다. 기준 ①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미 사업장의 작업 다수가 위험 수준이라는 뜻이고, 그 시점에는 개선 비용도, 산재 보험료 할증도, 노사 신뢰의 손상도 모두 커진 뒤입니다. 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이라면 유해요인조사(어차피 3년마다 해야 합니다)를 프로그램의 뼈대로 삼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출발입니다.
위반하면
안전보건규칙 제662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의 위임을 받은 규정입니다. 따라서 수립·시행 의무 위반은 법 제39조 제1항 위반이 되고,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력업체(수급인) 소속 근로자도 우리 사업장 숫자에 포함되나요?
업무상 질병 인정자 수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해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재는 수급업체 사업장의 숫자입니다. 다만 유해요인조사 실무에서는, 도급사업주 소유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가 이를 통지하고 도급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기술지원규정 6.3), 책임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10명을 넘어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발생이 줄면 중단해도 되나요?
법령에 종료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수립 사유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대한 것이므로 발생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의무가 소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중단한 뒤 재발하면 그 판단 자체가 문제됩니다. 발생이 줄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뜻이니, 평가를 거쳐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체계는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산재 신청 중인 건이 여러 개인데, 승인되면 소급해서 대상이 되나요?
승인 결정이 나면 그 건은 인정자 수에 들어갑니다. 승인이 몰려 연간 10명(또는 5명+10%)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수립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건수가 쌓이고 있다면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시 유해요인조사(질환자 발생 시 지체 없이)와 함께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는 언제 시점 기준인가요?
법령에 산정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비율이 9~11% 사이)이라면 유리한 해석에 기대기보다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쪽을 권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해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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