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보건관리

폭염작업 보건조치
완전정리

체감온도 31℃와 33℃에서 사업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체감온도는 어디서 어떻게 재는지, 휴식을 못 주는 상황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 행정해석까지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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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인간공학기술사 추철웅 · 최종 수정 2026년 7월 15일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근거하며,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시간'이 무엇인지가 오래 논란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3℃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고려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직업건강증진팀-1887, 2025.8.19.).

법령에 나열된 '고열작업'이 아니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규칙은 용광로·가열로·주조 같은 13가지 장소를 고열작업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여름철 옥외작업 근로자는 이 목록에 없지만 온열질환이 실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폭염작업 규정은 목록과 무관하게 체감온도로 적용됩니다.

체감온도, 어디서 어떻게 재나

측정을 잘못하면 그 뒤의 모든 조치가 무의미해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구분기준
측정 높이작업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m ~ 1.5m
측정 위치공정을 단위로 한 주된 작업장소.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음
측정 곤란 시옥외 이동작업 등으로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 (기상법 제11조)
계산 방법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포털앱, 공단 홈페이지 체감온도 계산, 온·습도별 체감온도 산출표, ergo-C 체감온도 계산기
풍속 반영반영하지 않음 — 온도·습도를 조합한 산식으로 산출

이동식 에어컨 앞에서 재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회시가 이 문제를 직접 다뤘습니다(직업건강증진팀-227, 2026.1.30.). 이동식 에어컨이나 대형 선풍기가 설치되어 작업자 위치마다 온도가 다를 때, 냉기 방출구 인근에서 측정한 값과 근로자 동선상의 실제 온도는 현저히 다르므로, 근로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해 작업공간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측정해 31℃ 미만을 만드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업주 의무 조치

31℃ 이상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시행

  1. 온·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 냉방장치(에어컨, 산업용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통풍장치(제트팬, 실링팬, 산업용 대형선풍기), 그늘막
  2. 작업시간대 조정 — 폭염 집중 시간대를 피한 조기 출근, 작업시간 단축, 작업일정·속도 조정, 교대근무를 통한 휴식 부여
  3.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1번이나 2번 조치를 했는데도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계속 31℃ 이상이면, 사업주는 결국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만 고르면 끝'이 아니라, 온도가 안 내려가면 휴식으로 귀결되는 구조입니다.

33℃ 이상

휴식 부여 의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으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직업건강증진팀-195, 2025.11.4.).

또한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조치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을 알리고,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쉼터·그늘진 장소)을 설치해야 합니다.

휴식을 주기 곤란한 경우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하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실제로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곤란한 경우'는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고용노동부는 다음을 예시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작업
  2.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긴급 조치 작업
  3.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4.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작업
'바빠서'는 곤란한 경우가 아닙니다. 열거된 사유는 모두 생명·안전·구조물 안전에 직결되거나 돌발적인 상황입니다. 납기가 촉박하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각 목수건·냉각 팔토시 같은 보냉장구는 휴식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분 휴식을 부여하면서 이런 장구를 함께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시했을 뿐입니다(직업건강증진팀-183, 2025.11.4.).

고열·한랭·다습작업의 정의

폭염작업이 체감온도로 판단된다면, 고열·한랭·다습작업은 장소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기준입니다.

고열작업 (13가지 장소)

  1. 용광로, 평로,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 또는 소결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한랭작업

  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다습작업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하는 장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고열작업 관리 시 확인할 것

고열작업 환경을 개선하려면 다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온도계 숫자 하나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중 작업강도열순응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31℃라도 중작업을 하는 근로자와 앉아서 감시하는 근로자의 부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업 중 심박수를 측정하면 작업강도를 정량화하고 필요한 휴식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 휴가나 병가에서 막 복귀한 근로자, 신규 배치자는 열순응이 되어 있지 않아 같은 조건에서도 온열질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 업무에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실내 작업장도 폭염작업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규칙은 옥외로 한정하지 않고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로 정의합니다. 환기가 안 되는 실내, 지붕 아래 조립라인, 물류센터처럼 실내인데도 체감온도가 31℃를 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실내는 바람이 없어 옥외보다 체감온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했으면 휴식은 안 줘도 되나요?

설치·가동했는데도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계속 31℃ 이상이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조치의 목적은 장비 설치 자체가 아니라 체감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설치 후 실제 작업동선에서 다시 측정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휴식시간에 일을 시켜도 되나요?

휴식은 체온을 낮추기 위한 것이므로 그늘이나 휴게시설에서 실제로 쉬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재 정리나 청소 같은 다른 작업을 하게 하면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휴게시설을 작업장소 근처에 설치하도록 한 것도 이동에 시간을 쓰느라 실제 휴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열사병이 의심되면(의식 저하, 발한 중단, 40℃ 이상 고체온)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늘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을 식히면서 이송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질환입니다. 사전에 근로자에게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을 알리는 것 자체가 사업주 의무이며, 응급연락체계와 인근 의료기관 이송 경로를 여름 전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59조·제560조 및 별표 13의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직업건강증진팀-1887(2025.8.19.), 직업건강증진팀-195·183(2025.11.4.), 직업건강증진팀-227(2026.1.30.)), 그리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6, 발간등록번호 11-1494953-100001-11)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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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자료 최종 확인 2026-07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체감온도 단계(31/33/35℃)별 조치 기준 — 조문 근거는 WBGT 계산기 페이지 참조지침·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원문의 최신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