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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기준 판단기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넣으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필요 인원·전담 여부·위탁 가능 여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5 근거와 함께 판정합니다.

1. 사업장 정보 입력
업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준한 시행령 별표 분류 기준입니다. 정확한 분류가 애매하면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세요.
2. 판정 결과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 시행령 제16조·제20조, 별표3(안전관리자, 개정 2024. 6. 25.)·별표5(보건관리자, 개정 2020. 9. 8.) · 최종 확인 2026-07-17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제도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도록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보건관리자(제18조)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장이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과 별표5(보건관리자)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두 별표는 업종을 서로 다르게 묶고 있어, 같은 업종이라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별표3 요약)

구분대상 규모안전관리자 수
제조업·광업·발전업 등 (별표3 제1~23호)50~500명 미만1명 이상
500명 이상2명 이상
농림어업·서비스업 등 (제24~45호)
부동산업·사진처리업은 100명부터
50(100)~1천명 미만1명 이상
1천명 이상2명 이상
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1명 이상
800억~1,500억 미만 … 이후 구간별 증가2명 → 최대 11명+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안전관리자 수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며(800억 2명, 1,500억 3명, 2,200억 4명 …), 1조원 이상은 11명에 매 2,000억원(2조원 이상은 매 3,000억원)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이 판단기가 공사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별표5 요약)

구분대상 규모보건관리자 수
광업·화학·금속 등 유해 제조업 (별표5 제1~22호)50~500명 미만1명 이상
500명 이상2명 이상
그 밖의 제조업 (제23호)50~1천명 미만 / 1천명 이상1명 / 2명
농림어업·서비스업 등 (제24~43호)
사진처리업은 100명부터
50(100)~5천명 미만 / 5천명 이상1명 / 2명
건설업공사금액 800억(토목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1명 이상~

전담·겸직과 전문기관 위탁

전담 여부(시행령 제16조제2항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 미만 규모에서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담이 원칙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시행령 제19조·제23조):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미선임·미신고 시: 선임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선임 후 신고(선임일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판정

사례 1 — 상시근로자 320명, 자동차 부품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는 별표3의 50~500명 구간에 해당해 1명 이상, 보건관리자도 별표5의 50~500명 구간이라 1명 이상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300명을 넘으므로 두 관리자 모두 전담이어야 하고, 300명 이상이라 전문기관 위탁도 불가능합니다. 겸직·위탁 둘 다 안 되는 규모라는 점을 놓치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례 2 — 상시근로자 60명, 도매업(사무직 위주)
제24~45호 그룹이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50~1,000명 구간(1명 이상)에 해당하지만, 보건관리자는 제24~43호 그룹의 50~5,000명 구간(1명 이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므로 겸직이 가능하고, 원한다면 전문기관 위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흔히 취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실무 코멘트

현장에서 보면 겸직 범위를 정말 몰라서 어기는 경우보다, 다른 업무를 함께 맡기고 싶어서 겸직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는 사업장이 더 많습니다. 총무 업무나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업무를 안전(보건)관리자에게 같이 지우려는 요청을 자주 받는데, 그 밑바탕에는 안전·보건을 온전히 독립된 전문 업무로 보지 않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는 이런 경향이 다소 줄었지만, 아직도 법정 선임 의무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 추철웅, 인간공학기술사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 몇 명부터 선임해야 하나요?

제조업·광업 등 대부분 업종은 50명 이상이면 1명 이상 선임합니다. 농업·서비스업 등도 50명 이상(부동산업·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부터 대상이며,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부터입니다.

전담으로 두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 150억원 이상)이면 전담이 필요하고, 그 미만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전관리자는 별표3 대상 사업장이 두는 인력이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선임 의무가 없는 20~50명 미만의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 처리업 등 일부 업종이 두는 별개의 인력으로 대상·자격이 다릅니다.

선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근거 법령 최종 확인 2026-0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0조, 별표3·별표5(2024. 6. 25. 개정)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