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전보건교육 시간 계산기
교육대상과 교육과정을 고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2025.5.30 개정)에 따른 법정 최소 교육시간을 판정합니다. 정기교육 반기 전환·특별교육 분할 실시까지 반영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한눈에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채용·작업 변경·유해위험작업 배치 시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과정별 최소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4가 정하며, 2023년 9월 개정으로 근로자 정기교육이 분기제에서 반기제로 바뀐 점이 실무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교육과정별 최소 시간 (별표4 요약)
| 교육과정 | 대상 | 최소 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 매반기 6시간 |
| 판매업무 직접 종사 | 매반기 6시간 | |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 |
| 채용 시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 1시간 |
| 1주 초과~1개월 기간제 | 4시간 |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 |
| 변경 시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 1시간 |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 |
| 특별교육 | 일용·1주 이하(제39호 제외) | 2시간 |
| 일용·1주 이하(제39호 타워크레인 신호) | 8시간 | |
| 그 밖의 근로자 | 16시간(최초4h+12h 분할) | |
| 관리감독자 | 정기 연간 16h · 채용 8h · 변경 2h · 특별 16h | — |
자주 묻는 질문
정기교육은 분기마다 하나요, 반기마다 하나요?
2023.9.27 개정으로 근로자 정기교육이 매분기 → 매반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입니다.
채용 시 교육시간은 얼마인가요?
일용·1주 이하 1시간, 1주 초과~1개월 기간제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관리감독자 8시간입니다.
특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별표5 대상 작업 종사자 중 일용·1주 이하는 2시간(제39호 타워크레인 신호는 8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최초 4시간+12시간 3개월 내 분할)입니다. 단기간·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입니다.
교육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시행령 별표1 제1호 사업,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도매업·숙박·음식점업은 별표4 비고에 따라 1/2 이상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는 정기교육 대상이 아니며 채용 시 교육과 특별교육(해당 작업 시)을 받습니다. 1주 내 같은 업무 재종사 시 이미 받은 채용·특별교육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