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AI가 위험성평가표까지 자동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 추정(빈도×강도), 감소대책 수립까지 — AI가 공정별 위험요인을 제안하고 위험성평가표(Word)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매년 반복되는 법정 위험성평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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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무료 체험 · AI 유해위험요인 제안 → 평가자 위험성 결정 → 평가표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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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구분실시 시기
최초평가사업장 설립·작업 개시 후 처음
정기평가매년 정기적으로
수시평가새 기계·공정 도입,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등 사유 발생 시

위험성평가 방법(기법)

2023년 고시 개편 — 무엇이 달라졌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23년 전부개정(고시 제2023-19호)으로 위험성평가가 한층 쉬워졌고, 이후 제2024-76호(시행 2025.1.2.)로 일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상시평가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주기활동
매월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 제안제도 등으로 위험요인 발굴·개선
매주안전보건관리자 등이 개선 이행 상황 확인·논의
매일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으로 위험요인과 대책을 근로자에게 공유

누가 하고, 누가 참여하나요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실무를 담당하고,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시행 개정법은 참여 방법까지 명문화했습니다 — 순회점검·설문조사·인터뷰 등으로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참여할 때 평가의 실효성이 살아납니다.

2026년 법 개정 —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 의무입니다. 2026년 2월 개정(6월 1일 시행)으로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의 마련·이행(시행령 제4조)을 요구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가 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경영책임자 처벌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도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기록과 보존

평가 대상 작업,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감소대책과 이행 결과를 위험성평가표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결과는 게시·조회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기록·보존 위반에도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따라하기 —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평가대상·방법·인원 선정, 안전보건정보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정·작업별로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도출(근로자 참여)
  3. 위험성 결정 — 빈도×강도 등으로 위험성 크기를 추정하고 허용 가능 여부 판단
  4.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성이 높은 항목부터 개선(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보호구 순)
  5. 기록 및 공유 — 위험성평가표로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ergo-C 앱이 특별한 이유

AI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다. 이 도구에서 AI는 유해·위험요인 후보와 감소대책 초안을 제안하는 보조자입니다. 빈도·강도의 최종 결정은 현장을 아는 평가자가 직접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본질은 평가자와 근로자의 판단이며, 개정법이 근로자 참여를 명문화한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부터 평가표까지 자동

위험성을 손으로 계산하고 평가표를 워드로 옮겨 적는 시간을 없앴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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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추정 예시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해 위험성 크기를 구합니다. 예시:

유해·위험요인빈도(가능성)강도(중대성)위험성(빈도×강도)판정
회전체 끼임3412높음 → 즉시 개선
중량물 취급 요통339중간 → 개선 검토
미끄러짐·넘어짐224낮음 → 현 수준 관리

앱은 AI가 제시한 추정 초안을 평가자가 확정하면, 그 결과와 감소대책을 자동으로 정리해 위험성평가표로 출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마다 하나요?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평가, 사유 발생 시 수시평가. 상시평가를 운영하면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시평가란?월(순회점검·아차사고·제안) / 주(이행 확인) / 일(TBM 공유)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상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꼭 빈도×강도로 계산해야 하나요?아닙니다. 2023년 고시 개편으로 3단계 판단법·체크리스트·OPS 등 간편한 방법도 인정됩니다.
하지 않으면요?2026.6.1. 시행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규모별 2027~2028년 단계 부과).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판단에서도 매우 불리해집니다.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결과물은 무엇인가요?유해위험요인·위험성 추정·감소대책이 정리된 위험성평가표(Word)입니다.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다른가요?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의무이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별도 조사입니다. 서로 보완 관계이며 근골격계 위험도 위험성평가에 반영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과태료 대상인가요?위험성평가 의무 자체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시점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027.1.1., 50명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028.1.1.부터 단계 적용됩니다.
정해진 위험성평가표 양식이 있나요?단일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평가 대상 작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감소대책과 이행 결과가 담기면 됩니다. ergo-C 앱은 확정한 결과를 위험성평가표(Word)로 자동 정리해 줍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위험성평가는 다른 법정 조사·평가와 맞물려 돌아갑니다. 유형별로 아래 도구를 함께 쓰면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기록·공유까지 빈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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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최종 확인 2026-07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령 제4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rgo-C · 인간공학기술사 추철웅 제작. 본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험성평가는 관련 법규·고시와 전문가 검토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26.6.1. 개정 시행)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도구: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PHA)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 판단(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