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AI가 위험성평가표까지 자동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 추정(빈도×강도), 감소대책 수립까지 — AI가 공정별 위험요인을 제안하고 위험성평가표(Word)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매년 반복되는 법정 위험성평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끝냅니다.
앱으로 위험성평가 시작하기 →가입하면 무료 체험 · 유해위험요인 제안 → 위험성 추정 → 평가표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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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구분 | 실시 시기 |
|---|---|
|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작업 개시 후 처음 |
|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으로 |
| 수시평가 | 새 기계·공정 도입,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등 사유 발생 시 |
위험성평가 방법(기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상/중/하로 간편하게 판단
- 체크리스트법 — 표준 점검항목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추정법(빈도×강도) —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곱해 위험성 크기 산출
- 핵심요인기술법(OPS) — 핵심 유해위험요인 중심으로 간소화
2023년 고시 개편 — 무엇이 달라졌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전부개정으로 위험성평가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 간편한 평가 방법 허용 — 빈도×강도를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아도, 3단계 판단법·체크리스트·OPS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상시평가 도입 — 월·주·일 단위 활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상시 운영하면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참여 확대 — 유해·위험요인 파악, 대책 수립, 결과 공유 전반에 근로자가 참여합니다.
상시평가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 주기 | 활동 |
|---|---|
| 매월 | 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 제안제도 등으로 위험요인 발굴·개선 |
| 매주 |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개선 이행 상황 확인·논의 |
| 매일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으로 위험요인과 대책을 근로자에게 공유 |
누가 하고, 누가 참여하나요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실무를 담당하고,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에 참여할 때 평가의 실효성이 살아납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주 의무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처리절차의 마련·이행(시행령 제4조)을 요구하는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가 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경영책임자 처벌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도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기록과 보존
평가 대상 작업,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감소대책과 이행 결과를 위험성평가표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결과는 게시·조회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하기 —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준비 — 평가대상·방법·인원 선정, 안전보건정보 수집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정·작업별로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도출(근로자 참여)
- 위험성 결정 — 빈도×강도 등으로 위험성 크기를 추정하고 허용 가능 여부 판단
-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성이 높은 항목부터 개선(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보호구 순)
- 기록 및 공유 — 위험성평가표로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ergo-C 앱이 특별한 이유
- AI 유해위험요인 제안 — 공정·작업을 입력하면 위험요인 후보를 제안
- 위험성 자동 추정 — 빈도×강도 매트릭스로 위험성 크기 자동 산출
- 감소대책 제시 — 위험요인별 개선 방향을 AI가 추천
- 평가표 자동 생성 — 결과를 위험성평가표(Word)로 즉시 출력
위험성 추정 예시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해 위험성 크기를 구합니다. 예시:
| 유해·위험요인 | 빈도(가능성) | 강도(중대성) | 위험성(빈도×강도) | 판정 |
|---|---|---|---|---|
| 회전체 끼임 | 3 | 4 | 12 | 높음 → 즉시 개선 |
| 중량물 취급 요통 | 3 | 3 | 9 | 중간 → 개선 검토 |
| 미끄러짐·넘어짐 | 2 | 2 | 4 | 낮음 → 현 수준 관리 |
앱은 위와 같은 위험성 추정·판정과 감소대책을 자동으로 정리해 위험성평가표로 출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얼마마다 하나요?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평가, 사유 발생 시 수시평가. 상시평가를 운영하면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상시평가란? | 월(순회점검·아차사고·제안) / 주(이행 확인) / 일(TBM 공유)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상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 꼭 빈도×강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2023년 고시 개편으로 3단계 판단법·체크리스트·OPS 등 간편한 방법도 인정됩니다. |
| 하지 않으면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의무 위반이며,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판단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
|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
|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 유해위험요인·위험성 추정·감소대책이 정리된 위험성평가표(Word)입니다. |
모바일 크롬에서 오류가 나면 시크릿 모드로 열거나 네이버·카카오톡 앱에서 열어 주세요.
ergo-C · 인간공학기술사 추철웅 제작. 본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험성평가는 관련 법규·고시와 전문가 검토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도구: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PHA)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 판단(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