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폭염철 보건관리 체크리스트

폭염철 온열질환은 예방이 가능하고, 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체감온도 31℃ 이상이 예상되는 작업에서는 아래 조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갖출 것 (체감온도 31℃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강화할 것

온열질환 의심 증상

두통·어지럼·메스꺼움, 근육경련,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짐,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수분을 보충하며, 증상이 심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합니다.

먼저 현장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단계에 맞는 조치를 점검하세요.

체감온도 계산하기
본 글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조치는 사업장 여건과 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