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폭염철 온열질환은 예방이 가능하고, 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체감온도 31℃ 이상이 예상되는 작업에서는 아래 조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갖출 것 (체감온도 31℃ 이상)
- 물·그늘·휴식: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늘이나 냉방이 되는 휴식 공간을 마련합니다.
- 온·습도계 상시 비치: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두어 체감온도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작업 조건 조정: 2시간 이상 작업 시 온·습도 조절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합니다.
- 사전 교육: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과 대처 방법을 미리 교육합니다.
- 응급 대응 체계: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하고 119에 신고하는 절차를 정해 둡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강화할 것
-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휴식 곤란 시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 지급.
- 35℃ 이상: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
- 38℃ 이상: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고령·만성질환자 등)의 옥외작업 제한.
온열질환 의심 증상
두통·어지럼·메스꺼움, 근육경련,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짐,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수분을 보충하며, 증상이 심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합니다.
먼저 현장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단계에 맞는 조치를 점검하세요.
체감온도 계산하기
본 글은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조치는 사업장 여건과 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