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계산하는 법 — 기온과 습도만으로 직접 구하기
여름철 사업장 온열질환 관리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체감온도 31℃ 이상이면 폭염작업”이라는 기준은 알겠는데, 막상 우리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기상청 예보는 지역 대표값이라 실내 주방, 옥상, 보일러실 같은 실제 작업 공간과는 차이가 큽니다. 결국 현장에 비치한 온·습도계 값으로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체감온도가 무엇인지, 기온과 습도만으로 어떻게 체감온도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왜 손으로 풀기 어려운지를 정리합니다.
체감온도란 무엇인가
체감온도(體感溫度)는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추위를 기온 하나가 아니라 습도, 바람 등 다른 요소까지 반영해 보정한 온도입니다. 같은 33℃라도 습도가 50%일 때와 80%일 때 몸이 느끼는 더위는 전혀 다릅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체온이 더 잘 오르고, 그만큼 온열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여름철 산업안전보건 관리에서는 단순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보고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로 계산한다
겨울철 체감온도는 기온과 바람(풍속)으로 계산하지만, 여름철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를 사용합니다. 정확히는 기온과 ‘습구온도’라는 값을 조합합니다.
습구온도란
습구온도(濕球溫度)는 온도계 끝을 젖은 천으로 감싼 뒤 측정한 온도로,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가는 효과 때문에 일반 기온(건구온도)보다 낮게 나옵니다. 습도가 낮을수록 증발이 활발해 습구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고, 습도가 100%에 가까우면 기온과 거의 같아집니다. 즉 습구온도 안에 이미 ‘습도 정보’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실제 계산식
기상청이 2022년 6월부터 사용하는 여름철 체감온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a : 기온(건구온도, ℃) · Tw : 습구온도(℃)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습구온도계가 없고 일반 기온계와 습도계만 있다는 점입니다. 가진 것이 기온과 상대습도뿐이라면, 먼저 습구온도 계산(추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널리 쓰이는 것이 Stull 추정식입니다.
RH : 상대습도(%)
보시다시피 역삼각함수(atan)가 여러 번 들어가는 식이라, 계산기로 일일이 누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식의 atan은 라디안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엑셀의 ATAN 함수나 자바스크립트의 Math.atan은 라디안을 반환하므로 그대로 쓰면 맞지만, 습관적으로 DEGREES()로 도(度)로 바꾸면 값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실제로 기온 20℃·습도 50%를 넣으면 라디안으로는 습구온도 약 13.7℃(정상)가 나오지만, 도 단위로는 1,000℃가 넘는 비현실적인 값이 나옵니다. 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체감온도 엑셀 계산을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 같은 기온, 습도만 다르면
기온이 33℃로 같아도 습도가 오르면 체감온도와 폭염작업 단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아래 값은 위 두 식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 기온 | 습도 | 습구온도 | 체감온도 | 폭염작업 단계 |
|---|---|---|---|---|
| 33℃ | 40% | 22.9℃ | 31.4℃ | 31℃ 이상 |
| 33℃ | 50% | 24.9℃ | 32.5℃ | 31℃ 이상 |
| 33℃ | 60% | 26.7℃ | 33.5℃ | 33℃ 이상 |
| 33℃ | 70% | 28.4℃ | 34.3℃ | 33℃ 이상 |
| 33℃ | 80% | 30.0℃ | 35.2℃ | 35℃ 이상 |
같은 33℃인데도 습도가 40%에서 80%로 오르면 체감온도는 31.4℃에서 35.2℃로 올라가, 폭염작업 단계가 두 단계 상승합니다. 기온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계산 흐름 정리
정리하면, 기온계와 습도계만 가진 상태에서 체감온도를 구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기온(Ta)과 상대습도(RH)를 측정합니다.
- Stull 식으로 습구온도(Tw)를 추정합니다.
- 기온(Ta)과 습구온도(Tw)를 체감온도 식에 넣어 최종 체감온도를 구합니다.
두 번의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하나의 체감온도 값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손으로 풀기 어렵다면 계산기를 쓰세요
위 두 식을 매번 손으로 푸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측정할 때마다, 작업장마다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ergo-C 체감온도 계산기는 기온과 상대습도 두 값만 입력하면 습구온도 추정부터 체감온도 산출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더불어 계산된 체감온도가 폭염작업 기준(31℃·33℃·35℃·38℃)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단계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습구온도계를 가지고 있다면 습구온도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지원합니다.
현장 온·습도계 값만 있으면 몇 초 만에 우리 작업장의 체감온도와 대응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계산하기자주 묻는 질문
체감온도란 무엇인가요?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추위를 기온 하나가 아니라 습도(여름)나 바람(겨울) 등을 함께 반영해 보정한 온도입니다.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여름철 체감온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온(Ta)과 습구온도(Tw)로 계산합니다. 습구온도계가 없으면 기온과 상대습도로 Stull 추정식을 써서 습구온도를 먼저 구한 뒤, 기상청 여름철 체감온도식에 넣습니다.
습구온도란 무엇인가요?
온도계 끝을 젖은 천으로 감싸 측정한 온도입니다. 물이 증발하며 열을 빼앗아 일반 기온(건구온도)보다 낮게 나오고, 습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떨어집니다. 습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폭염작업 기준 체감온도는 몇 도인가요?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33·35·38℃로 올라갈수록 조치가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폭염작업 기준 31도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