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기준 31도 — 정의와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2025년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 개념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기준은 ‘체감온도 31도’입니다.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이라 합니다. 두 조건(① 체감온도 31℃ 이상, ② 2시간 이상 작업)을 모두 충족해야 폭염작업에 해당하며, 이때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의무가 됩니다.

기준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입니다.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가 31℃를 넘을 수 있으니, 기온·습도를 함께 보고 체감온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왜 31도인가

체감온도 31℃ 이상부터 온열질환 위험이 뚜렷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보건조치 의무의 출발점으로 정한 것입니다. 33℃·35℃·38℃로 올라갈수록 조치 수준이 강화됩니다.

체감온도 단계별 조치

체감온도구분핵심 조치
31℃ 이상의무2시간 이상 작업 시 온·습도 조절장치·작업시간대 조정·휴식 중 하나 이상. 온·습도계 비치, 사전 교육, 119 대응 체계
33℃ 이상의무위 조치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35℃ 이상권고위 +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38℃ 이상권고위 +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31℃ 미만폭염작업 미해당. 일반 온열질환 예방 수칙(물·그늘·휴식)

우리 현장이 ‘31℃ 이상’인지, 기온·습도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체감온도 계산하기
본 글은 참고용이며, 구체적 적용은 사업장 여건과 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폭염특보는 기상청 발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