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기준 31도 — 정의와 사업주 의무
2025년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 개념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기준은 ‘체감온도 31도’입니다.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이라 합니다. 두 조건(① 체감온도 31℃ 이상, ② 2시간 이상 작업)을 모두 충족해야 폭염작업에 해당하며, 이때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의무가 됩니다.
기준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입니다.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가 31℃를 넘을 수 있으니, 기온·습도를 함께 보고 체감온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왜 31도인가
체감온도 31℃ 이상부터 온열질환 위험이 뚜렷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보건조치 의무의 출발점으로 정한 것입니다. 33℃·35℃·38℃로 올라갈수록 조치 수준이 강화됩니다.
체감온도 단계별 조치
| 체감온도 | 구분 | 핵심 조치 |
|---|---|---|
| 31℃ 이상 | 의무 | 2시간 이상 작업 시 온·습도 조절장치·작업시간대 조정·휴식 중 하나 이상. 온·습도계 비치, 사전 교육, 119 대응 체계 |
| 33℃ 이상 | 의무 | 위 조치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
| 35℃ 이상 | 권고 | 위 +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
| 38℃ 이상 | 권고 | 위 +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 31℃ 미만 | — | 폭염작업 미해당. 일반 온열질환 예방 수칙(물·그늘·휴식) |
우리 현장이 ‘31℃ 이상’인지, 기온·습도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체감온도 계산하기
본 글은 참고용이며, 구체적 적용은 사업장 여건과 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폭염특보는 기상청 발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