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기준 31도 — 정의와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2025년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 개념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기준은 ‘체감온도 31도’입니다.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이라 합니다. 두 조건(① 체감온도 31℃ 이상, ② 2시간 이상 작업)을 모두 충족해야 폭염작업에 해당하며, 이때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의무가 됩니다.

기준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입니다.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가 31℃를 넘을 수 있으니, 기온·습도를 함께 보고 체감온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왜 31도인가

체감온도 31℃ 이상부터 온열질환 위험이 뚜렷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보건조치 의무의 출발점으로 정한 것입니다. 33℃·35℃·38℃로 올라갈수록 조치 수준이 강화됩니다.

적용 대상 — 어떤 현장이 해당하나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루어지면 폭염작업에 해당합니다. 옥외 작업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작업장소가 옥외인지 실내인지보다, 실제 체감온도가 31℃를 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온·습도계로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체감온도 단계별 조치

  1. 31℃ 이상의무

    2시간 이상 작업 시 온·습도 조절장치·작업시간대 조정·휴식 중 하나 이상. 온·습도계 비치, 체감온도 일자별 측정·기록·보관, 사전 교육, 119 대응 체계

  2. 33℃ 이상의무

    위 조치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3. 35℃ 이상권고

    위 +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4. 38℃ 이상권고

    위 +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5. 31℃ 미만미해당

    폭염작업 미해당. 일반 온열질환 예방 수칙(물·그늘·휴식)

위반 시 처벌 — 과태료부터 형사책임까지

폭염작업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의무의 하위 규정)에 근거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의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도 함께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사고·감독 시 이행 여부를 증빙하는 자료가 됩니다.

우리 현장이 ‘31℃ 이상’인지, 기온·습도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체감온도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폭염작업 기준은 업종·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다 적용되나요?

네.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루어지면 폭염작업에 해당합니다. 건설현장·물류센터·조선소는 물론 주물·용접·조리처럼 열원이 있는 실내 작업장도 포함됩니다.

Q. 폭염작업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노동관서의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체감온도 31도는 실제로 얼마나 더운 날씨인가요?

예를 들어 기온 29℃·습도 65% 정도, 또는 기온 33℃·습도 40% 정도에서 체감온도가 31℃ 안팎이 됩니다. 습도가 높으면 기온이 낮아도 넘을 수 있으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Q. 체감온도·조치 기록은 어떻게,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날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기록에 저장’ 기능으로 누적 저장하고 리포트로 인쇄·PDF 저장할 수 있습니다.

Q.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옥외 작업이 많은 곳은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①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매일 체감온도 확인 → ② 33℃ 이상이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작업계획에 반영 → ③ 그늘막·냉방 휴게공간과 식수 확보 → ④ TBM 시간에 온열질환 증상·응급조치 교육, 순서로 시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빠릅니다.

본 글은 참고용이며, 구체적 적용은 사업장 여건과 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폭염특보는 기상청 발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