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휴식 시간 의무 — 체감온도 단계별 정리
폭염작업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쉬어야 하는가’입니다. 휴식 기준은 체감온도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자주·더 길게 쉬어야 합니다.
체감온도 구간별 휴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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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상의무
휴식: 조치 후에도 31℃ 이상이면 주기적 휴식 부여 · 추가: 온·습도 조절·작업시간대 조정·휴식 중 하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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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상의무
휴식: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현장 여건상 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 추가: 휴식 곤란 시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 지급으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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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상권고
휴식: 매시간 15분 이상 · 추가: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건강상태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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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상권고
휴식: 매시간 15분 이상 · 추가: 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꼭 기억할 점
- 33℃ 이상부터 휴식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 현장 사정상 한 번에 20분을 주기 어렵다면 1시간마다 10분 이상으로 나눠 줄 수 있습니다.
- 그래도 휴식 부여가 곤란하면,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 35℃ 이상부터는 한낮(14~17시)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중지합니다.
- 2026년부터 기상청 폭염특보가 주의보(33℃)·경보(35℃)·중대경보(38℃) 3단계로 개편되어, 특보 단계와 휴식·옥외작업 중지 기준이 나란히 갑니다.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휴식 부여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의무의 하위 규정)에 근거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의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업종별 실무 팁
- 건설현장: 골조·토공 등 옥외 공정이 많아 이동식 그늘막·컨테이너 쉼터를 작업 동선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공정별로 휴식 시간을 어긋나게 잡아 쉼터 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물류센터·상하차: 냉방이 되는 대기 공간을 상하차 게이트 인근에 확보하고, 순환 배치로 인원 전체가 동시에 빠지지 않게 조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 조선소·중공업: 도장·용접 등 열원이 있는 실내 공정은 옥외와 별개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밀폐 구역은 통풍장치 가동 여부를 휴식 판단에 함께 반영하세요.
- 농작업: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작업 시작 전 오늘의 휴식 기준(체감온도 단계)을 미리 공유하고 개인이 스스로 휴식 시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현장 체감온도가 몇 ℃인지부터 확인해야 휴식 기준이 정해집니다.
체감온도 계산하기자주 묻는 질문
Q.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노동관서의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매 2시간 20분 휴식을 한 번에 못 주면 어떻게 하나요?
1시간마다 10분 이상으로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마저 곤란하면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Q. 휴게공간은 꼭 에어컨이 있어야 하나요?
법령이 특정 장비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늘진 쉼터,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등 현장에 맞는 형태로 마련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설치해 근로자가 실제로 접근·이용하기 어렵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35℃ 이상이면 무조건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하나요?
14~17시 옥외작업 중지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시간대에도 담당자를 지정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38℃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외 작업을 중지하고 민감군의 옥외작업을 제한합니다.
Q. 인원이 적은 현장은 전원이 동시에 쉬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전원이 같은 시각에 쉬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조를 나눠 순환 배치해도 되며, 다만 근로자 개개인이 기준 시간 이상의 휴식을 실제로 보장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