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휴식 시간 의무 — 체감온도 단계별 정리
폭염작업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쉬어야 하는가’입니다. 휴식 기준은 체감온도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자주·더 길게 쉬어야 합니다.
체감온도 구간별 휴식 기준
| 체감온도 | 휴식 기준 | 추가 조치 |
|---|---|---|
| 31℃ 이상 | 조치 후에도 31℃ 이상이면 주기적 휴식 부여 | 온·습도 조절·작업시간대 조정·휴식 중 하나 이상 |
| 33℃ 이상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현장 여건상 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 휴식 곤란 시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 지급으로 예외 |
| 35℃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 |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건강상태 수시 확인 |
| 38℃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 | 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꼭 기억할 점
- 33℃ 이상부터 휴식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 현장 사정상 한 번에 20분을 주기 어렵다면 1시간마다 10분 이상으로 나눠 줄 수 있습니다.
- 그래도 휴식 부여가 곤란하면,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 35℃ 이상부터는 한낮(14~17시)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중지합니다.
우리 현장 체감온도가 몇 ℃인지부터 확인해야 휴식 기준이 정해집니다.
체감온도 계산하기
본 글은 참고용이며, 구체적 휴식 운영은 사업장 여건과 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