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휴식 시간 의무 — 체감온도 단계별 정리

현장 적용을 위한 요약

폭염작업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쉬어야 하는가’입니다. 휴식 기준은 체감온도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자주·더 길게 쉬어야 합니다.

체감온도 구간별 휴식 기준

  1. 31℃ 이상의무

    휴식: 조치 후에도 31℃ 이상이면 주기적 휴식 부여 · 추가: 온·습도 조절·작업시간대 조정·휴식 중 하나 이상

  2. 33℃ 이상의무

    휴식: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현장 여건상 1시간마다 10분 이상도 가능) · 추가: 휴식 곤란 시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 지급으로 예외

  3. 35℃ 이상권고

    휴식: 매시간 15분 이상 · 추가: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건강상태 수시 확인

  4. 38℃ 이상권고

    휴식: 매시간 15분 이상 · 추가: 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꼭 기억할 점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휴식 부여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의무의 하위 규정)에 근거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의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휴식 미부여 등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실무 팁

우리 현장 체감온도가 몇 ℃인지부터 확인해야 휴식 기준이 정해집니다.

체감온도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노동관서의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매 2시간 20분 휴식을 한 번에 못 주면 어떻게 하나요?

1시간마다 10분 이상으로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마저 곤란하면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Q. 휴게공간은 꼭 에어컨이 있어야 하나요?

법령이 특정 장비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늘진 쉼터,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등 현장에 맞는 형태로 마련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설치해 근로자가 실제로 접근·이용하기 어렵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35℃ 이상이면 무조건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하나요?

14~17시 옥외작업 중지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시간대에도 담당자를 지정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38℃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외 작업을 중지하고 민감군의 옥외작업을 제한합니다.

Q. 인원이 적은 현장은 전원이 동시에 쉬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전원이 같은 시각에 쉬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조를 나눠 순환 배치해도 되며, 다만 근로자 개개인이 기준 시간 이상의 휴식을 실제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본 글은 참고용이며, 구체적 휴식 운영은 사업장 여건과 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