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보건관리

보건관리
주요 질의회시

법 조문만 읽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문서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성 인간공학기술사 추철웅 · 최종 수정 2026년 7월 15일

행정해석(질의회시)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법령·판례와 다르지만, 감독관이 현장에서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회시는 질의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업장 상황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폭염작업

Q'폭염작업'의 정의와 '장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합니다.

장시간 작업은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3항에 따라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87 · 2025.8.19.
Q이동식 에어컨·대형 선풍기가 설치되어 작업자 위치마다 온도가 다른데, 체감온도 측정 위치에 기준이 있나요?
A

안전보건규칙 별표 13의2는 작업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소는 공정을 단위로 하고,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의 냉기 방출구 인근에서 측정한 온도와 근로자 동선 등 실제 공간 내에서 측정한 온도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측정은 노동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산출과 관련하여 풍량(풍속)은 계산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온도·습도를 조합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27 · 2026.1.30.
Q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A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95 · 2025.11.4.
Q냉각 목수건, 냉각 팔토시 등을 보냉장구로 볼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개인용 보냉장구란 냉매의 교체·충전 또는 팬 작동 등을 통한 냉각 효과로 실제로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냉각의류 등을 말합니다.

한편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면서 냉각 목수건, 냉각 팔토시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3 · 2025.11.4.
읽는 법. 마지막 회시를 '보냉장구를 주면 휴식을 안 줘도 된다'로 읽으면 정반대의 결론이 됩니다. 질문은 "보냉장구로 볼 수 있는지"였고, 답변은 "휴식을 부여하면서 함께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입니다. 보냉장구는 휴식이 매우 곤란한 예외적 상황에서의 대체 조치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휴식을 갈음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폭염작업 보건조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밀폐공간

Q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안전보건규칙 제626조)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A

밀폐공간이 안전보건규칙 별표18의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상시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제2항·제3항, 제620조(환기 등), 제621조(인원의 점검),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제624조(안전대 등),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또한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합니다.

산업보건기준과-3613 · 2022.10.31.
특례는 면제가 아닙니다. 24시간 상시 작동, 월 1회 이상 점검, 출입구 상시 게시라는 조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성립합니다. 환기장치를 껐거나 점검 기록이 없으면 특례는 그 순간 사라지고 원래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별표18 제10호·제11호(발효 물품 탱크, 드라이아이스 사용 냉장·냉동고 등)에 해당하는 밀폐공간은 애초에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진단과 근로 금지

Q일반건강진단 2차 검사는 의무인가요?
A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에 따르면 제1차 검사결과 질병 확진이 곤란한 경우 제2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았다면, 사업주는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에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혈압이 너무 높아서 근로를 금지해야 할 것 같아요", "간암 판정으로 치료 중인데 근로를 금지해야 하지 않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병의 종류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에 의하여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2항(질병자의 근로금지 조항)에 따라 의사의 소견을 들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회사가 강제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나요? 휴직 시 유급휴가로 보아야 하나요?
A

근로자의 근로 금지 여부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금지 여부에 따른 무급휴가 및 유급휴가 적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장 내부 지침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Q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인가요?
A

야간작업이 불규칙하여 6개월이 지난 후 확인 가능한 경우, 배치전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고 작업에 대한 대상을 확인한 달을 기준으로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 1년간 누적된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 회시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근로 금지·제한의 판단 주체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을 명하고 싶어 할 때 보건관리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도 여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더 찾아보려면

이 페이지에 없는 사안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할 때는 사업장의 구체적 사실관계(업종, 공정, 작업시간,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함께 적어야 실무에 쓸 수 있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6, 발간등록번호 11-1494953-100001-11) 참고자료편 '주요 질의회시'에 수록된 행정해석을 주제별로 재구성하고, 실무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회시 원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각 항목에 표기했습니다.

행정해석은 질의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해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법령 검색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최종 확인 2026-0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618조~제626조·별표13·별표18, 시행규칙 제220조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