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합니다.
장시간 작업은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제3항에 따라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87 · 2025.8.19.안전보건규칙 별표 13의2는 작업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소는 공정을 단위로 하고,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의 냉기 방출구 인근에서 측정한 온도와 근로자 동선 등 실제 공간 내에서 측정한 온도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측정은 노동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산출과 관련하여 풍량(풍속)은 계산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온도·습도를 조합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27 · 2026.1.30.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95 · 2025.11.4.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개인용 보냉장구란 냉매의 교체·충전 또는 팬 작동 등을 통한 냉각 효과로 실제로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냉각의류 등을 말합니다.
한편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면서 냉각 목수건, 냉각 팔토시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3 · 2025.11.4.밀폐공간
밀폐공간이 안전보건규칙 별표18의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상시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제2항·제3항, 제620조(환기 등), 제621조(인원의 점검),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제624조(안전대 등),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또한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합니다.
산업보건기준과-3613 · 2022.10.31.건강진단과 근로 금지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에 따르면 제1차 검사결과 질병 확진이 곤란한 경우 제2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았다면, 사업주는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에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병의 종류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에 의하여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2항(질병자의 근로금지 조항)에 따라 의사의 소견을 들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금지 여부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금지 여부에 따른 무급휴가 및 유급휴가 적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장 내부 지침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야간작업이 불규칙하여 6개월이 지난 후 확인 가능한 경우, 배치전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고 작업에 대한 대상을 확인한 달을 기준으로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 1년간 누적된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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