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보건관리

근로자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건강진단은 실시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과표의 A·C1·C2·D1·D2·R을 읽는 법, 사후관리조치 코드의 의미,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의 무게, 근로 금지·제한의 경계까지 정리했습니다.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 실행 →

작성 인간공학기술사 추철웅 · 최종 수정 2026년 7월 15일

건강진단의 종류와 주기

종류대상시기·주기
일반건강진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사무직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이상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배치 예정 전
특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중 추적관찰이 필요한 사람유해인자별 주기
수시건강진단직업성 천식·피부질환 등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사유 발생 시
임시건강진단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 등명령 시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이 애매할 때

일반건강진단 주기가 2년과 1년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 구분이 실질적입니다. 사무직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무실에 앉아 있다고 다 사무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으로 분류합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대표적입니다. 직종 구분이 곤란하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애매하면 비사무직(1년 1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직/비사무직(기타직) 구분방법을 준용하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분해 신청하면 공단이 인정합니다. 구분의 책임이 사업장에 있다는 뜻이므로, 구분 기준과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세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찾는 법

명단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야 합니다. 사업장 MSDS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대조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가려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누락되면 그 근로자는 몇 년이고 진단을 못 받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구분 판정 읽기

결과표를 받아 들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숫자 1은 직업병, 숫자 2는 일반질병이라고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A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C1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D1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D2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R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표기가 다릅니다

구분내용
A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CN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 요관찰자)
DN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R2차 건강진단 대상자

R 판정을 방치하면 U가 됩니다

R(2차 대상)을 통보받으면 사업주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차 검사는 의무입니다.

30일이 지나도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그 근로자는 U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U가 쌓여 있다는 것은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사후관리조치 코드

사후관리소견서에 숫자로 표기됩니다. 한 근로자에게 중복 판정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코드조치 내용
0필요 없음
1건강상담
2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3추적검사 — 검사항목과 실시 시기를 특정
4근무 중 치료
5근로시간 단축
6작업전환
7근로제한 및 금지
8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9기타 —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 잠 제공, 정밀 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기술
8번이 나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안내하세요.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는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회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안내하지 않는 것은 사후관리조치 미이행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 — 가·나·다·라

건강관리구분이 '지금 상태'라면,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무거운 판정입니다.

구분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나' 판정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조건부 가능'이라는 것은 그 조건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환경개선·보호구·주기 단축 중 무엇이 조건인지 확인하고 실제로 이행한 뒤 기록하지 않으면, '나' 판정은 사실상 '가'로 운영되어 버립니다. 이 지점이 사고와 분쟁이 가장 자주 생기는 곳입니다.

'다'와 '라'의 차이는 복귀 가능성입니다. '다'는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올 수 있으므로 복귀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고, '라'는 작업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질병자의 근로 금지와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경우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려 있으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조현병과 마비성 치매에 걸린 경우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 금지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차 문제가 아니라 권한 문제입니다.

근로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건강진단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물질·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그 업무로 인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1.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2.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3.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4.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그 밖의 조치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 무엇이 얼마인가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20만원30만원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5만원10만원15만원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500만원500만원500만원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00만원300만원3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 설명을 요구했는데도 따르지 않은 경우100만원300만원500만원

주목할 것은 진단 미실시(1명당 10만원)보다 결과 목적 외 사용(300만원)과 근로자대표 미참석(500만원)이 훨씬 무겁다는 점입니다. 건강정보를 인사자료로 쓰거나 절차에서 근로자 대표를 배제하는 것을 법이 더 심각하게 본다는 신호입니다.

이 업무에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일반건강진단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일부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인정됩니다.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대체하기 전에 항목 대조표를 만들어 확인하세요.

야간작업이 불규칙한데 특수건강진단 대상인가요?

야간작업이 불규칙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배치전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고 작업 대상을 확인한 달을 기준으로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후 1년간 누적된 야간작업 시간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인사팀과 공유해도 되나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후관리조치(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하는 것과, 결과 자체를 인사자료로 넘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보건관리자는 이 경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근로 금지 기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 금지에 따른 무급·유급휴가 적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부 지침과 취업규칙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 금지 여부 자체는 반드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결정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휴직을 명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209조·제220조, 그리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6, 발간등록번호 11-1494953-100001-11)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법령 검색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최종 확인 2026-07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 시행규칙 제196조·제220조(건강진단 실시·결과 조치)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