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흐름
근골격계 예방관리는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뒤에서 반드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 부담작업 보유 여부 판단고시가 정한 11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이 사업장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없다'가 나오면 이후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틀립니다.
- 유해요인조사부담작업 보유 사업장은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증상조사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로 이미 나타난 신호를 확인합니다.
- 인간공학적 평가REBA·RULA·OWAS·NLE 등으로 작업자세·힘·반복성을 정량화해 개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개선 및 사후관리개선 조치를 실행하고 효과를 확인합니다. 개선 전후를 같은 도구로 평가하면 효과가 숫자로 남습니다.
유해요인조사 — 정기와 수시
정기 유해요인조사 (3년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공정)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합니다.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수시 유해요인조사 (지체 없이)
다음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정기조사 시기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조사 방법과 서식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합니다.
서식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이나 업무상질병 인정을 사유로 하는 조사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고시 서식을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법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설계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공학적 평가 — 어떤 도구를 언제
'힘들어 보인다'는 개선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평가도구는 작업의 부담을 숫자로 바꿔 우선순위를 만들고, 개선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작업의 성격에 따라 맞는 도구가 다릅니다.
| 도구 | 이럴 때 씁니다 |
|---|---|
| REBA | 몸통·다리를 포함한 전신 부담. 환자 이송, 중량물 운반, 쪼그려 앉는 작업 |
| RULA | 상지(팔·손목) 중심의 앉은 작업. VDT 작업, 정밀 조립 |
| OWAS | 자세를 시간 표본으로 관찰. 자세가 수시로 바뀌는 작업의 전체 경향 파악 |
| NLE | 들기작업. NIOSH 권장무게한계(RWL)와 들기지수(LI) 산출 |
| JSI | 손·손목의 반복작업 |
| Snook Table | 밀기·당기기 작업의 허용 한계 |
| QEC | 평가자와 근로자의 인식을 함께 반영하는 빠른 평가 |
| WAC | 작업 자세·부하의 종합 체크 |
평가 자세는 작업주기 중 가장 부담이 크거나, 가장 오래 유지되거나, 가장 자주 반복되는 자세를 고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여러 자세를 각각 평가해 최댓값을 대표값으로 삼으세요. 현장에서 측면·정면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남겨 두면 각도 판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사무직도 대상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을 제조·건설의 문제로만 보면 사무직 근로자가 통째로 빠집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는 작업은 상지 반복작업이고, 모니터 높이가 맞지 않으면 목·어깨에 지속적인 정적 부하가 걸립니다.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개선 영역이기도 합니다. 의자 높이, 모니터 상단 높이, 발받침 유무처럼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조정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업무에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부담작업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는데 괜찮을까요?
판단의 근거를 남겼는지가 관건입니다. 11가지 기준은 각각 하루 몇 시간, 몇 회, 몇 kg처럼 정량 조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 작업별로 실제 노출시간과 횟수를 측정해 대조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적힌 한 줄만 있으면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판단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부담작업 판단앱은 입력값과 판단 근거를 함께 결과서로 남겨 줍니다.
3년마다면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정기조사 주기가 3년일 뿐, 수시조사 사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면 그 즉시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또 증상조사와 개선조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3년 주기와 별개로 연중 이어지는 업무입니다.
유해요인조사와 위험성평가는 별개인가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유해요인조사는 안전보건규칙 제12장, 위험성평가는 법 제36조입니다. 다만 인간공학적 요인은 위험성평가에서도 파악해야 할 유해요인이므로 실무에서는 연결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유해요인조사에서 나온 평가 결과를 위험성평가의 인간공학적 요인 근거로 활용하면 작업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개선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기록하세요. 보건관리자의 법정 업무는 '조치 건의'까지이고(시행령 제22조 제9호),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가 별도의 법정 업무입니다(제13호). 언제 무엇을 어떤 근거로 건의했고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와 개선 전후 비교는 예산을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입니다. 사업주에게는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해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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