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의자 높이 조절법 — 좌면 35~45cm, 내 키에 맞추기
한눈에 보기
- 발바닥 전체 바닥 접지 · 무릎 내각 약 90°
- 좌면 = 오금높이(신발 굽 포함), 지침 범위 35~45cm
- 좌판 깊이 38~42cm — 좌면 앞과 종아리 사이 손가락 틈
기준은 단 하나 — 발 접지 · 무릎 90°
의자 높이의 기준은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고 무릎이 약 90°가 되는 높이입니다. 이때 좌면 높이는 대략 오금높이(무릎 뒤~바닥, 신발 굽 포함)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VDT 작업관리지침 제5조는 좌면을 35~45cm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하지만, 이 범위 안에서도 본인 다리 길이에 맞는 한 점이 따로 있습니다 — 다리가 짧으면 35cm 쪽, 길면 45cm 쪽입니다.
지침이 정한 의자 기준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좌면 높이 | 35~45cm 범위에서 조절 가능 (제5조) |
| 좌판 깊이 | 38~42cm — 너무 깊으면 무릎 뒤가 눌림 |
| 등받이 | 허리(요추)를 받치도록 조절 (제6조) |
| 발 | 발바닥 전면 접지, 안 되면 발받침대 설치 (제6조) |
이 순서로 맞추세요
-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어 등받이가 허리(요추)를 받치게 합니다.
-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좌면을 내립니다.
- 무릎 내각이 약 90°인지, 좌면 앞과 종아리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팔꿈치가 책상보다 낮으면 의자를 올리고, 발이 뜨면 발받침대로 받칩니다.
흔한 실수 3가지
- 책상에 맞춰 의자를 무작정 올림 — 발이 뜨고 허벅지 뒤가 눌립니다. 발받침대가 답입니다.
- 좌판 끝에 걸터앉음 — 등받이가 허리를 못 받쳐 요추 부담이 커집니다.
- 팔걸이가 책상과 부딪혀 멀리 앉음 — 화면과 멀어져 목을 빼게 됩니다.
책상이 고정형이라면 — 발받침대 계산
책상 높이를 못 바꾸는 경우 팔꿈치를 책상에 맞추려 의자를 올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이 뜨므로 (올린 좌면 − 발 접지 좌면)만큼의 발받침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발받침대 높이 계산에서, 실제 수치는 아래 진단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의자 좌면 높이는 어떻게 정하나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고 무릎이 약 90°가 되는 높이로, 대략 오금높이(무릎 뒤~바닥)와 같습니다. 보통 35~45cm 범위입니다.
Q.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좌면을 내려 발이 닿게 하거나, 책상이 높아 의자를 내릴 수 없다면 발받침대(Foot Rest)를 사용합니다.
Q. 의자 좌판 깊이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38~42cm가 기준이며, 좌면 앞과 종아리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틈을 둡니다. 너무 깊으면 무릎 뒤가 눌립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최종 확인 2026-07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호 제5·6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 · KOSHA GUIDE E-G-3-2025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